“대학가에 번지는 동성애 문화 막아야” 국민일보
서울대학교기독교수협의회와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는 21일 서울대에서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베리타스포럼을 개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양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승규 변호사(전 법무부장관)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를 혐오·증오로 과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인데, 2007년부터 8차례나 법안 제정 시도가 있었다”면서 “차별금지법의 뿌리는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거나 동성애자 결혼주례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게 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면서 “특히 공개된 장소의 전도는 물론 사이비 이단에 대한 비판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성애 행위가 인권임을 전제로 하고 차별금지법을 통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에이즈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행동인 남성동성애자 간 성행위는 절대 인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성애자들이 정상인 취급을 받기 위해 입법 플랜에 따라 국가인권위법과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고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시민결합법 동성결혼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자의 언론·출판 표현 비판 종교 양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용희 가천대 교수도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은 불법서적이 되며, 성경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불법집단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 사례를 볼 때 이 법이 통과되면 복음이 위축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서기 위해 바르고 용기 있는 목소리가 대학사회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부탁했다. 신원하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는 “동성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의 극한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동성애, 수간까지 가는 것”이라며 “진보적 신학자들은 동성애 이슈가 우리 사회와 가정,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바른 성경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처음 열린 베리타스포럼은 대학가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동성애 문화의 폐해와 부도덕한 성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인권 논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독교수협의회장인 홍종인 서울대 화학부 교수는 “대학사회에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과 동성애자의 인권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모색하고자 포럼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기독총동문회장인 최현림 경희대 의대 교수도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의 심정으로 대학에 퍼진 동성애 운동의 영향을 알리고 캠퍼스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오는 28일 서울대 28동 101호에서 2차 포럼을 개최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0484&code=23111111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승규 변호사가 21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베리타스포럼에서 “다수자의 종교 양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성애 조장 교과서 수정 요청 및 채택 거부 호소 기자회견. 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체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미래를여는학부보모임' 회원들이 동성애 조장 교과서 수정 요청 및 채택 거부 호소 제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60922_0012204374

‘부산 노숙자 2명 유인·살인’…60대 동성애자 사형 구형. 뉴스1
여장을 하고 노숙 중인 남성 2명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먹자고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동성애자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부산지검은 23일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성익경)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모씨(66)에게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3조 누범규정을 적용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고개를 숙인 채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상식적으로 변명할 수 없다. 다만 체격이 외소한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남성성을 잃었다”며 “그래도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한 피고인이 사기를 당했고 상실감을 지우기 위해 술에 의존해왔으며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불의의 사고로 남성성을 잃어 40년 넘게 여장남자로 살아온 김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30분께 부산 부산역 앞에서 처음 만난 노숙자 A씨(58)와 B씨(45)에게 "우리집에서 술을 먹자"고 꼬드겨 동구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에 데려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A씨와 B씨가 서로 자신과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고 다퉜고, 김씨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한 김씨는 흉기와 스카프를 사용해 이들을 살해했다.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을 괴롭히는 남성을 유인해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뒤 자고 있는 남성을 털목도리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했다. 한편 김씨의 선고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http://news1.kr/articles/?278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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