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前文) -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직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이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의 모든 활동에 있어 절대 유일의 기준이다. 조직이 존속하는 한, 정치적 의도나 경제적 이권 등 다른 목적은 절대 가지지 않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될 경우 즉시 해산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윤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건전한 성 윤리가 무너지고 있으며, 특정 가치의 강요로 인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또한 위협받고 있다. 이 현상은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의 쇠퇴로 귀결될 것이다. '차별 금지'와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동성애, 양성애 등 성적 방종을 조장하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국제적인 광풍을 타고 우리나라에도 침투하고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방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당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는 다음과 같은 전제 아래 조직의 모든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첫째, 우리는 이성애만을 인류의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믿으며, 사랑하는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만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한다. 둘째, 우리는 사람의 정신적, 영적 건강에 필수적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며 수호한다. 셋째, 우리는 현재 UN 인권이사회 등에서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양성애 등의 성적 방종을 조장할 수 있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
- 강령(綱領) -
1. 정상적인 성 개념 확립
우리는 이성애만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인류의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 사회의 성 소수자들을 혐오하거나 증오하지는 않는다는 인식도 공유한다. 또한 그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나 테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용납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성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힘닿는 데까지 노력한다. 잘못된 성 문화를 조장하거나 성 소수자들을 바른 길로 가게 돕는 것을 막는 어떠한 입법 정책에도 반대한다.
2. 결혼 제도와 가정 수호
우리는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제도만이 정상적인 결혼 제도라고 믿는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법적 인정을 받고 있는 동성 결혼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의 건강을 말살시키는 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어떠한 입법 정책에도 반대한다.
3.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수호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이를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입법 정책에도 반대한다.
4. 독소조항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
우리는 UN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인권단체 등에서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종교'가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
5. 원칙에 입각한 연대
우리는 조직 내에 대한민국 사회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추구한다는 순수한 목적 외 다른 목적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한다. 정치적 시시비비(是是非非)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우리와 단기적 목표(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등)가 동일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지라도, 활동의 근원적인 목적이 우리와 같지 않으면 연대하지 않는다. 만일 불가피하게 때때로 함께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한다. 단, 정치적 의도나 여타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순수한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경우, 특정 지역이나 조직을 넘어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부칙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저지 활동에 있어서, 그 법에 수록된 차별 금지 사유들에 대해 우리가 조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항목은 위 3개의 항목(성적 지향, 성 정체성, 종교)에 한정시킨다. 조직원들이 차별 금지 사유로 명시된 다양한 항목 중, 이 3개의 항목 외의 나머지 항목에 대해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찬성, 반대의 의견을 가지는 것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 또한 조직의 이름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문제 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