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회칙입니다. 


1장 총칙

1[명칭]

우리 단체의 명칭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라 하며약칭은 건사연이라 한다.

 

2[목적]

건사연은 다음 사항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① 동성애양성애 등 왜곡된 성 윤리 확산 방지와 건전한 성 윤리 확립

② 성 소수자들의 성 인식 개선 지원

③ 국민들의 정신적영적 건강을 위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수호

④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법 정책의 저지

 

3[정체성]

건사연은 조직이 존속하는 한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가지지 않는다또한 경제적 이해관계에도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오직 대한민국 사회의 육체적정신적영적 건강을 수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절대 유일의 정체성과 존재 목적으로 삼으며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원칙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될 경우 즉시 자진 해산한다.

 

4[구성]

건사연은 제2조와 제3조에 명시된 목적과 정체성에 동의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되며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2장 회원

5[입회와 탈회]

건사연의 목적과 정체성에 찬성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지도부의 일정한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가입 가능하다.탈회를 원하는 회원은중앙회 및 지부에 탈회서를 제출함으로 탈회가 가능하다.

 

6[회원의 권리]

건사연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건사연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건사연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열람할 권리

 

7[회원의 의무]

건사연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① 건사연의 강령과 회칙을 준수할 의무

② 건사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8[자격 상실]

건사연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① 건사연의 강령과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건사연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③ 건사연과 다른 목적을 보유했음에도 단기적 목표의 동일성 등을 이유로 악의적으로 조직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④ 조직의 합의 사항이 아닌 개인적 의견을 조직의 이름을 사용하여 개진했을 경우

 

3장 조직

9[소재]

건사연의 중앙회는 강원도 춘천시에 두며건사연의 각 지부는 서울인천광주 등 약 20여개 국내지역과 미국,호주인도네시아일본 등 약 10여개의 해외지역에 둔다조직이 확대될 시중앙회의 승인을 거쳐 새로운 지부를 창설할 수 있다.

 

10[직위 및 기구]

건사연의 지도부는 대표 1인과 10인 내외의 고문으로 구성하며중앙회에는 10인 내외의 언론대응팀과 10인 내외의 홍보팀을 둔다각 지부는 지부장 1인 및 일반 회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삼는다지도부의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하며지도부 소속 회원을 비롯해 여타 특수 직무를 담당하는 회원과 일반 회원의 권리에는 전혀 차등을 두지 않는다.

 

11[정기총회]

건사연의 정기총회는 매주 일요일에 중앙회 소재지인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건사연의 모든 공지사항은 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중앙회와 지부와의 소통도 홈페이지를 활용해 수시로 전개한다.

 

12[재정]

건사연은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며필요한 재정은 오로지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충당한다.

 

4장 사업 및 활동

13[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활동]

건사연은 현재 UN 인권이사회 등에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성 정체성종교가 차별 금지 사항으로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며조직 차원에서 반대 활동을 전개한다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항 중조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항은 위 3가지에 한정시킨다조직원들이 위 3가지를 제외한 다른 사항에 대해 개인적 가치관에 따라 찬성반대의 의견을 가지는 것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역시 조직의 이름이 아닌 개인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문제 삼지 않는다구체적인 활동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서명운동성명서의견서 등으로 관련기관에 의견 제출

② 법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와 법안의 문제점 홍보 활동

③ 바람직한 차별 금지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14[성소수자 성 인식 개선 지원 활동]

건사연은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로 대변되는 성소수자들이 물리적 폭력이나 테러로부터 보호받고 왜곡된 성 인식에서 벗어나 바른 성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성 인식 개선에 대한 도움을 얻고 싶어하는 성소수자들을 향해 항상 조직의 문을 열어 놓으며그들이 육체적정신적영적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15[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수호 활동]

건사연은 국민들의 정신적영적 건강에 필수적이고 대한민국헌법 제19조와 제20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활동을 펼친다캠페인과 홍보 활동 등을 통해현실 사회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테러 등으로 구현되지 않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또한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장 해산

16[해산 사유]

건사연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② 조직의 유지가 설립 목적의 실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③ 기타 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17[해산 절차]

16조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도부의 합의로 해산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