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막아 건강한 가정 지키자”
진평연 집행위원장인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유전이 될 수 없고, 다양한 연구에서 동성애가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동성애는 사회적·윤리적 논란이 되는 가치의존적인 차별이기 때문에 흡연, 중독 등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차별의 사유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설교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고 동성애자 반대 상담이나 전도도 할 수 없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를 가르치니 종교 교육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이자 차바아 운영위원인 조영길 변호사는 “이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2조 총칙에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교회 내 설교, 가정 내 훈육 등도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며 “법이 통과되면 교회 기관에서도 동성애자 사역자의 채용을 거부할 수 없고, 크리스천 의사도 성전환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971959&code=61221111&cp=nv
가해자로 지목되면…차별 안했다고 입증 못할 땐 손해배상 책임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문제는 차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면서 입증 책임을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에게 부과한 점이다. 전문가들은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사 소송에서 불법행위의 입증 책임을 원고에 지우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가해 행위와 위법성, 고의, 과실 등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자가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은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제계에서는 과도한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사와 성과급, 고용 및 해고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국적, 학력, 출신 지역, 성적 지향(동성애) 등을 핑계로 대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다. 검토보고서는 “우리 민사소송 체계하에서는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입증책임의 배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62113031
범여권, '평등법' 발의..재계 "징벌적 손배 등 지나친 규제"
특히 구체적으로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공공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등 포괄적 개념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기존 차별금지법이 인권 개념의 범위에 한정했다면 이번 평등법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전방위로 차별 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당장 여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속도를 낼 경우 상당한 파장도 불가피해 보인다.
제정안은 차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액의 3배~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배제'도 규정했다. 다만 차별금지 조항을 어긴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빠졌다.
이에 대해 재계는 평등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징벌적 손배제' 등 지나친 규제에는 반대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평등법의 취지에는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손해액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을 법으로 규정할 경우 남소에 따른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차별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모호성 등 법체계상의 문제도 발생되는 바, 현행 법체계를 활용해 차별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는 방향을 제언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특히 차별금지법이 본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적인 법으로 제정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입장도 있다.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사용자의 재산권(제23조제1항)을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질서(제119조) 및 사기업의 자율경영(제126조)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라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의 차별금지 관련 제도를 보면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고용형태 등에 따른 합리적 차이까지 포괄적으로 불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6161525493045
[단독] 대졸·박사 연봉 차이두면 불법?…기업 현장 '대혼란' 온다
이들 법안에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조항이 대거 담겨 있다. 채용, 승진, 임금 책정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평등법 제13조는 ‘모집·채용 공고 시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다. 차별의 개념에 학력으로 인한 차별까지 포함해 ‘대졸 공개채용’도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대졸 공채도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외 입법례와 비교할 때 너무 광범위하고 급진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하면서 차별했다고 지목받은 사람이 차별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근로자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기업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능력의 차이도 차별로 간주해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가 급증할 수 있다”며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이 역차별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채용 등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차별금지’를 명시한 각종 현행법과 함께 이중·삼중 규제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형태, 학력 등 개인 노력의 결과물로 인한 차별까지 금지하면서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도 거세다.
차별금지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도 차별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평등법 제21조는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제공·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예컨대 대출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갚을 능력이 큰 고신용의 정규직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법률위원장인 정선미 변호사는 “차별을 법에 절대적으로 규정하다 보니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쪽과 역차별을 당하는 쪽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차별금지법이 소수에게 특권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기존 현행법에 대한 통합 논의가 전무하다. 한국에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등 수십 개의 법안에서 제각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법안에 따라 차별할 경우 벌금과 함께 차별금지법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지는 등 중복 처벌 논란도 불가피하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62112991
제2차 전문인 (한의사·약사·간호사) 성명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도 차별금지사유에 들어 있고,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유인 ‘등’도 있기 때문에 ‘낙태’도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한편, 이들 법안은 공통적으로 상기 차별금지사유들을 이유로 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차별’의 범위에 괴롭힘 등 소위 혐오표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억압당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http://goodnews1.com/news/news_view.asp?seq=114057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유투버의 영상
표현의 자유 박탈과 역차별, 그리고 기준의 모호함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에는 약간 비속어가 등장함을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소수자에 의한 다수자에 대한 역차별을 다루고 있는 영상 - 현대교육 (건사연 자막 제작)
* 이상민 평등법안 입법예고 의견 등록, 평등법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반대의견 달기!
https://bit.ly/35uY36L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
https://bit.ly/3gAGl8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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