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교사들, 의무 교육에서 성소수자 학생 ‘인정·지지’ 강요 안 받아도 된다

건사연2026.06.30 11:19조회 수 65댓글 0

  • 1
    • 글자 크기

150198_w_850_567.jpg

 

기자: 라이언 폴리 (Ryan Foley, 크리스천 포스트 기자)

등록일: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의무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남녀라는 이분법적 성별에서 벗어난 사람) 학생들의 젠더 정체성을 의무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법률 옹호 단체의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금요일 성명을 통해 보수 성향의 기독교 법률 단체인 '리버티 카운셀(Liberty Counsel)'은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구(LAUSD)가 설문조사 문항의 필수 답변 요구 조건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이 학구는 기존에 교사들에게 “나는 성소수자(LGBTQ+)로 식별되는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LAUSD의 정책을 인지하고 있다”는 문항에 반드시 긍정적인 답변(동의)을 하도록 강제해 왔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답변하는 것은 해당 교육구가 실시하는 의무적인 'LGBTQ+ 문화 교육'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사들의 반발과 법적 경고

리버티 카운셀은 지난 6월 8일, 성과 결혼,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에 대해 전통적인 종교적 신념을 가진 LAUSD 소속 기독교 교사들을 대리하여 교육구 측에 요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교사들은 자신의 신앙에 따라 'LAUSD 의무 성소수자 문화 교육 인증'에서 제외되기를 원했습니다. 리버티 카운셀은 "이러한 신념에 반하는 관점을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의무적인 인증 제도는 교사들이 진정성 있게 고수해 온 종교적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단체는 교사들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규정이 고용주에게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합리적으로 배려하도록 규정한 '1964년 민간권리법 제7조(Title VII)'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에는 교사들이 이 교육과 인증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학년말까지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고용 상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법률회사는 교육구 측에 "민간권리법 제7조의 요건에 따라, 진정성 있는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의무 인증 요건 면제 신청을 교육구가 수용하고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확약하는 답변을 6월 12일까지 요구했으며, 만약 답변이 없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교육구의 문구 수정과 종교의 자유 승리

이에 따라 교육구는 6월 10일 설문조사의 문구를 전격 수정했습니다. 변경된 문항에 따라 교사들은 "나는 성소수자(LGBTQ+)로 식별되거나 그렇게 인식되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LAUSD의 차별 금지 정책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진술에만 동의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정책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리버티 카운셀의 설립자이자 의장인 맷 스테이버는 성명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통합학구가 훈련 인증 문구를 변경한 것은 올바른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연방 법은 교사들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학생이 스스로 인식하는 젠더 정체성을 '인정'하거나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인칭대명사를 쓰도록 강요받을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민간권리법 제7조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생계 수단 중 하나를 강제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들의 안도와 남은 과제

해당 교육구의 한 6학년 교사는 리버티 카운셀이 공유한 성명에서 교육구가 의무 교육을 도입한 후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익명의 교사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나의 신앙과 신념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종교적 자유의 위대한 승리다! 신앙인들의 권리를 용기 있게 변호하고 직장에서 자신의 신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준 리버티 카운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6학년 교사 역시 "기독교인 교육자로서 성소수자 라이프스타일에 억지로 동의하지 않아도 되도록 옹호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11학년 교사는 "그들의 지원 덕분에 평안과 힘,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보호를 얻었으며, 공립학교가 기독교인 직원들을 존중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강제적인 문구는 수정되었지만, 해당 설문조사는 여전히 교사들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포용적 교육이란 정체성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지지받는다고 느끼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동의해야 하며, "성소수자로 식별되거나 그렇게 인식되는 학생을 포함하여, 학생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을 다루는 LAUSD의 정책과 절차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1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글쓴이 비밀번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891 토론토 경찰, 공공장소 알몸 노출 방치하고 성소수자 축제서 ‘즐겨라’ 독려해 거센 비난 직면1 2026.07.07 75
890 미 연방대법원, 여성 스포츠 내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 금지 주법 합헌 판결 2026.07.01 50
LA 교사들, 의무 교육에서 성소수자 학생 ‘인정·지지’ 강요 안 받아도 된다 2026.06.30 65
888 동성 ‘결혼’ 주례 거부로 처벌받았던 판사, 약 8억 9,000만 원 승소 판결 2026.06.24 93
887 오레곤주, ‘성소수자 정체성’ 인정 거부한 기독교 상담사에게 내린 1억 2,000만 원 벌금 철회 2026.06.22 87
886 캘리포니아 대학교, 학생들에게 ‘선택한 인칭대명사’ 사용 강제해 소송 당해 2026.06.22 75
885 [속보] 캐나다 의회, 성경 구절 인용 처벌 논란 일어난 ‘혐오방지법(C-9 법안)’ 최종 통과1 2026.06.18 124
884 ‘우창병(Rain rot disease)’: 동성애 남성들 사이에서 최신 성매개 감염병으로 부상 2026.06.15 107
883 [투표 참여 요청] 차별금지법 사회적합의 가능할까요?1 2021.07.21 338
882 남성이 트랜스전더라고 주장하면서 여탕에 누드로 출입!2 2021.06.30 865
881 [06/21]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다양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기사와 영상 모음 2021.06.21 531
880 [6/9 뉴스클리핑] 美 존스홉킨스대 정신과 의사 “성전환 의료화 무너질 것” 외1 2021.06.09 457
879 [6/3 뉴스클리핑] “의학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의사들도 나섰다! 외 2021.06.03 415
878 [5/25 뉴스클리핑] “종교 자유 침해” 주장한 미 교회, 주 정부 상대 승소 외 2021.05.25 375
877 [5/18 뉴스클리핑] “정부·국회가 가정파괴·저출산 조장… 낙태법 폐지-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경청해야” 2021.05.18 399
876 [5/13일 건사연 뉴스 클리핑] 요즘것들연구소, 스승의날 맞아 교사인권보호법 논의 외 2021.05.13 338
875 4월 28일 뉴스 모음 “평등법 끝내 발의되면, 동참 의원·정당 심판할 것”1 2021.04.28 194
874 [4/18] 뉴스 모음 -대구경북CE “퀴어문제와 차별금지법 실상문제점 알리는 데 힘쓸 것” 2021.04.18 171
873 [4/9 뉴스모음] “성정체성 혼란+학력 최하위” 전북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외1 2021.04.09 203
872 [4/5] 동성애는 정말 유전 되는가? 2021.04.05 142
이전 1 2 3 4 5 6 7 8 9 10... 45다음
첨부 (1)
150198_w_850_567.jpg
333.7KB / Download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