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 뉴스클리핑] “종교 자유 침해” 주장한 미 교회, 주 정부 상대 승소 외

건사연2021.05.25 16:33조회 수 317추천 수 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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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성애자의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 길원평 교수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포함되면 동성애는 정상으로 공인되고, 동성애를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처벌함으로써 세상은 동성애자의 낙원이 된다. 서구는 과학에 의해 미혹됐고, 그로 인해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에 포함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성애자의 낙원을 만들려고 한다. 다행히 최근 과학의 성과들이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정하고 있기에 서구가 당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2938&code=23111413&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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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 침해주장한 미 교회, 주 정부 상대 승소

 

 

미국 하베스트 록 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헤수스 베르날(Jesus Bernal)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 판사는 주 정부가 하베스트 락 교회에 135만 달러(152천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3996#share

 

 


 

의사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 이명진 원장

 

 

이 장로는 차별금지법은 언뜻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양의 탈을 쓰고 침입해서 자유와 신앙을 억압하는 가장 불합리하고 위험한 법이라며 성은 생명을 낳고 인격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성의 표현은 인격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은 동물의 성과 같을 수 없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윤리 내에서 지켜질 때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03931#share

 


 

텍사스, 사실상 낙태 금지임신 6주 지나면 무조건 출산해야

 

미국 텍사스주()가 사실상 낙태를 금지시켰다. 임신 6주가 지나면 아이를 지울 수 없도록 법으로 못박으면서다.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 거의 모든 낙태를 할 수 없도록 막은 뒤 위헌 여부를 가릴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한 층 엄격한 법이 시행을 앞둔 셈이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2101000003457?di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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