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절반 이상 "동성애 용납 못해“
작년 처음 조사한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설문에서 응답자의 57.0%는 "동성애자를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동성애자와 자신의 배우자, 친구, 직장동료, 이웃 등 어떤 관계로도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감은 60세 이상(64.7%)에서 가장 컸다. 30대(55.4%)와 40대(54.8%), 50대(57.4%)도 거부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19~29세(47.6%)는 유일하게 절반 아래였다. 성별로는 여자(57.7%)가 남자(56.3%)보다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251359i
2.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또 있었다” 법정 증언
임신중절(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이를 양동이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는 한 산부인과에서 이전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2019년 3월20일 제왕절개수술로 A씨의 태아를 산모 배 속에서 꺼낸 뒤 살아 있던 아이를 미리 준비한 양동이 물에 담가 살해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소각시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이다. 당시 수술을 한 윤모 원장은 살인 등의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12109015&code=940301#csidxb23003b620f044186d8f8cc783a0e45
3. 인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논란 속 시의회 통과…9월 시행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일었던 인천 학교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수정한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심의, 그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118600065?input=1195m
댓글 달기 WYSIWYG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