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 국민 절반 이상 "동성애 용납 못해“ 외

건사연2021.03.26 00:03조회 수 165추천 수 3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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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절반 이상 "동성애 용납 못해

 

작년 처음 조사한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설문에서 응답자의 57.0%"동성애자를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동성애자와 자신의 배우자, 친구, 직장동료, 이웃 등 어떤 관계로도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동성애자에 대한 거부감은 60세 이상(64.7%)에서 가장 컸다. 30(55.4%)40(54.8%), 50(57.4%)도 거부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19~29(47.6%)는 유일하게 절반 아래였다. 성별로는 여자(57.7%)가 남자(56.3%)보다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3251359i

 

 


 

2. 낙태수술 중 태어난 아기 살해…“또 있었다” 법정 증언

 

임신중절(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이를 양동이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는 한 산부인과에서 이전에도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들은 2019320일 제왕절개수술로 A씨의 태아를 산모 배 속에서 꺼낸 뒤 살아 있던 아이를 미리 준비한 양동이 물에 담가 살해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소각시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이다. 당시 수술을 한 윤모 원장은 살인 등의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6개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212109015&code=940301#csidxb23003b620f044186d8f8cc783a0e45

 


 

3. 인천교육청 학교인권조례, 논란 속 시의회 통과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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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논란이 일었던 인천 학교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수정한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심의, 그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경기·광주·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그 대상을 넓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3118600065?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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