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규정한 법적 '가족'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뿐 아니라 비혼 동거인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도 입법을 지원한다.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월 평등법 시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건강가정기본법(건가법)상 가족 개념도 손본다. 건가법에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당초 지난 2019년 사실혼 개념을 넣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 건가법을 '가족기본법'으로 고칠 계획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연취현 변호사(행동하는프로라이프 사무총장)는 “혼인을 기초로 성립된 가정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36조 1항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건가법, 민법 등이 혼인과 혈연을 기초로 가족 개념을 규정한 이유는 건강한 가정을 갖도록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지방조례 등을 먼저 제정한 뒤 점차 차별금지법 지지 여론을 넓혀갔던 사례에 비춰볼 때, 여가부의 이번 계획안은 법과 사회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무너뜨릴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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