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뉴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남인순·정춘숙 의원 사죄하라” 외

건사연2021.02.17 07:29조회 수 175추천 수 2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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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즉시 철회해야"

 

한교총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관계에 관한 기본규범인 민법에 따라 '가족' 개념을 규정하면서 다양한 가족 및 가정문제를 예방,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가정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법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15_0001339375&cID=10701&pID=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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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남인순·정춘숙 의원 사죄하라”

 

‘다양한 가족’을 명분으로 한 가정 해체 논란을 빚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사무총장 전혜성) 등 43개 시민단체가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남인순,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와 건강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포용적인 만큼 모호한 언어 속에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 인권과 다양성을 빙자하며 여성운동을 남녀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온 극단적 여성주의는 이제 여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여성의 삶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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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성애자·마약중독자는 코로나 고위험군"···이탈리아 보건당국 백신 지침

 

14일(현지시간) 일간 일 메사제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북서부 리구리아주 도시 라 스페치아 지역 보건당국이 발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침 문서에 동성애자가 마약중독자, 매춘부와 같은 감염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 문서는 지난해 10월에 작성됐으며 감염 위험군을 30개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동성애자 등은 열 번째 순서에 '위험한 행위를 하는 대상'이라는 범주 안에 하나로 묶였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JH9S6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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