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예배 10~20% 허용도 과도한 제한”… 예자연, 헌법소원 접수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예배활동을 침해하는 방역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22일 오후 접수했다. 담당 변호사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다.
예자연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좌석 수의 10~20% 인원만 대면 예배를 허용하는 정부 정책 역시 과도하게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백화점·대형마트·공무·민간기관 근무 등은 쌍방으로 대화하고 장시간 근무하는 등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보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이나 활동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두지 아니하고 출입인원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783
2. “바이든의 성차별 금지 명령, 신앙인에 대한 위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성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가 대통령 취임 후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 중 하나다.
이 명령에 따라 백악관은 바이든이 취임한 뒤부터 직원들이 의견을 제출할 때 ‘선호하는 대명사(그, 그녀를 포함한)’를 고를 수 있도록 연락처 양식을 변경했다. 즉, 본인이 원하는 성별을 스스로 선택하라는 권고다.
이 명령에는 “성인은 누구나 어떤 (성별의) 옷을 입었는가에 따라 해고나 강등, 학대를 당하지 않고 생계와 직업을 이어갈” 권리와 “성차별을 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명령은 또 “아이들이 화장실, 탈의실, 학교 스포츠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할 걱정 없이 배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통합을 위한 요청(call for unity)”이 아닌, “획일성에 대한 요구(demanding uniformity)”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퍼킨스는 종교단체가 ‘성차별 반대’ 행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 계약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성에 대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사실상 팬데믹 속에서 더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앙인 및 신앙 기반 단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이 행정명령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 성경적·보수적 가치를 지닌 미국인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생물학적 현실에 대한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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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성적지향(남자며느리. 여자사위)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나쁜 평등 및 차별금지법안 발의 준비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중단하여 주십시오!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취소하여 주십시오!
오늘 1.23(금) 대전시 서구 갤러리백화점앞 캠페인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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