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충남도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가 논란이 됐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는 4일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아래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 채택은 재석 의원 35명 전원 찬성으로 이루어졌다. 건의안은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이선영 의원을 비롯해 오인철, 안장헌, 조승만, 이공휘, 홍기후, 황영란, 김은나, 김 연, 한영신, 김동일, 최 훈, 김영수, 이계양, 오인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조철기, 윤철상 등 충남도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2. 태아의 생명 보호 제도가 전무한데, 낙태죄 폐지 요구는 형평성 잃은 것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위의 대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사진).
송 대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위가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태아인권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면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낙태죄를 먼저 폐지하는 것이 인권의 요구라는 인권위의 태도는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 사형을 반대하는 인권위가 태아의 공식적 사형인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11384&code=61221111&cp=nv

3. 美 대법원, 코로나에도 “종교 자유가 우선…실내 예배 허용”
미국 연방 대법원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판결을 또다시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6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전날 판결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교회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대법원은 종교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 바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FUERRN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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