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버지와 아들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법적 요청. 서울신문
입양편법 택한 美 동성커플 혼인 합법화 됐지만 파양하면 사기죄,
3년 전 법적으로 아버지-아들 관계가 된 두 남성이 뒤늦게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등 미국 현지 언론의 최근보도에 따르면 전직 교사인 니노 에스포지토(78)는 2012년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쳐 전직 과학 전문작가인 로날드 보세(68)라는 이름의 남성을 입양하면서 한 가족이 됐다.
사실 두 사람은 동성애자로서 40년간 연인관계였는데,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이라는 절차만이 유일하다고 판단해 결국 의붓아버지-아들의 관계가 됐다.
그러던 중 지난 해 미국에서 동성간 결혼이 합법이 되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판단했고, 결국 현지 법원을 찾아 입양 취소 및 결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이 부부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다. 현지 법원은 법적으로 3년간이나 아버지-아들 관계를 유지해 온 이들을 ‘갑작스럽게’ 부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애초 입양을 취소하는 ‘파양’ 신청 및 이를 인정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법적 특성도 한 몫을 했다.
앨리게니 카운티 법원 측은 “이번 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하지만 원칙적으로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 법적으로 완벽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항소 의지를 밝힌 두 사람은 “3년전 입양절차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리는 지난 43년간 가족이자 연인으로 지내왔으며, 정식 가족이 되기 위해 선택했던 입양일 뿐이었다”며 “입양이 결국 우리 두 사람의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입양 문제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면서 “입양을 취소하고 법적 결혼 허가를 위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105601013

유엔 위원회, 한국에 '성소수자 차별 철폐' 등 개선 권고. 뉴스1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 위원회)가 지난 5일(제네바 현지시간) 대한민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성소수자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는 최종 권고문을 내놓았다.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 1년 후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에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자유권 위원회의 세가지 집중 권고 외에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완전 폐지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의 구금시간·변호인 조력·신문 방법 및 시간 개선 등의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제네바를 다녀온 NGO대표단은 오는 25일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자유권 위원회 권고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이행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http://news1.kr/articles/?2480794

지난 6월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인근에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던 참가자들이 다가와 기자회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성소수자모임 주관 '숭실대 인권영화제' 하루 전 대관취소 논란. 뉴스1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SSU LGBT'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1회 숭실대학교 인권영화제' 행사가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오늘 아침,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영화제는 SSU LGBT와 숭실대 총여학생회 주관으로 10일 오후 6시30분 교내 벤처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SSU LGBT 측은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초청 등을 문제삼은 일부 교외 보수 기독교세력의 압박이 어제부터 이어졌다"며 "학교 측이 이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인권영화제의 내용이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사 및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돼 있다.
행사를 함께 주관한 조은별 숭실대 총여학생회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미 지난달 13일 허가가 난 행사"라며 "당시 관할부서인 학생팀과도 행사의 취지에 관해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학생팀 측도 이에 대해 이해하고 허가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동성결혼을 다룬 영화를 상영하는 인권영화제 관련 대관을 불허해 학생자치를 탄압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한 대학본부를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10일 오후 5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측 담당자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http://news1.kr/articles/?2482151

제1회 숭실대 인권영화제 포스터.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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