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휴스턴 시민들, '성차별금지조례법' 폐기시키다. 희망한국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휴스턴 시에서 열린 <성차별금지조례법> 주민선거 찬반 투표 결과 반대(61%)가 찬성(39%)을 압도하여 조만간 이 법은 폐기될 전망이다.
동성애자인 애니스 파커(Annise Parker) 휴스턴 시장은, 지난해 5월 <성차별금지조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물의를 빚었으며, 법안에 반대했던 휴스턴 시의 목사들에게는 설교문들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여 원성을 산 바 있다. 그 당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힐러리 클린던 민주당 대선 후보자는 '평등'이 이겼다며, 휴스턴시의 <성차별금지조례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법은 여장한 남성 또는 성범죄자들로 하여금 여자 화장실을 마음대로 드나들게 한다며, '화장실'(bathroom) 법안이라 불리워졌다.
민주당 소속인 애니스 파커 시장을 대항해 싸웠던 패트릭 주 부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후,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 아내와 여동생, 딸과 손녀를 지킨 것이며, 잘못된 정치적 정당성을 휴스턴 시민들이 끝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1일에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애니스 파커 휴스톤시장과 양 도시간 우호협력교류 MOU를 체결하였으며, 애니스 파커 시장에게는 '명예 서울시민' 증서를 수여하고 명예 훈장을 걸어주었다.
http://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579

▲ 성범죄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 (사진=영상캡쳐)

▲ 애니스 파커 휴스턴 시장에게 '명예 서울시민' 훈장을 걸어주고 있다 ⓒ뉴시스
서울대 사상 첫 ‘동성애자’ 총학생회장 논란. 헤럴드경제
국내 대학운동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나선 학생이 선거 간담회에서 ‘나는 레즈비언’임을 밝혔다.
학생들은 용기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는 분위기지만, 기성세대들은 우려섞인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서울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제 58대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김보미(23ㆍ소비자아동학부) 씨는 전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김씨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한 총학생회장으로 기록된다.
이 학교의 성적소수자 동아리 ‘큐이즈’는 SNS 계정을 통해 “학내에 산재한 문제와 성소수자임을 밝힌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며 “용기있는 선택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졸업생인 김나영(31ㆍ가명) 씨는 “학교에 다닐 때만해도 반 성폭력 토론이 많았지만 성적소수자에 대해 논의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며 “총학생회장 후보의 커밍아웃이 서울대 학내에서도 성정체성의 다름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선 한국 최고의 지성이 모인 서울대에서, 그것도 총학생회장 단일 후보의 커밍아웃이 충격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정체성은 개인의 취향인데 이를 공공의 영역인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말할 필요가 있느냐”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 누리꾼은 “커밍아웃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는 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출마한 후보가 정책간담회에서 개인의 영역인 성적 취향을 밝히는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선거는 공공영역인만큼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데다, 폭력을 동반한 공격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총학생회장 후보가 이처럼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밝혀도 되는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학생이 테러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06000238&md=20151106105754_BL

[사진=헤럴드경제]
우크라, '동성애 차별금지법' 부결…EU 무비자 여행 무산될 듯.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의회가 유럽연합(EU)의 요구에 불응,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실패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EU 회원국 무비자 여행이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의회가 5일(현지시간) 직장 내 동성애자 차별 금지 법안을 표결한 결과 정원 450명 중 절반에 크게 미달한 117명만의 찬성을 얻어 폐지안이 부결됐다.
느슨한 연대체인 연립여당에서는 그간 의원들이 민족주의 노선이나 인기 영합 정책을 지지하려고 당론에서 자주 이탈하곤 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전날 TV 중계 연설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 찬성 투표가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중 유럽 국가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결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결국 성과를 얻지 못했다.
친 EU적인 현 연립정부는 그간 EU 회원국 간 자유이동을 규정한 솅겐조약에 우선 가입을 추진하면서 EU가 조약 가입 조건으로 제시한 직장내 동성애자 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하려 애써왔다.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해 동성애자를 감옥이나 정신병원에 가뒀으나, 우크라이나는 소련에서 분리독립한 직후 1992년 동성애를 범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직장 내 동성애자 차별이 여전히 횡행하고, 압도적인 대다수 주민이 기독교 신자 또는 보수주의자들로 반(反)동성애 분위기가 여전하다.
의회가 차별 금지안을 다시 심의하더라도 찬성표가 너무 적고, 여론도 부정적이라 금지안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6/0200000000AKR20151106054400009.HTML?input=1195m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투표하는 포로셴코 대통령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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