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행정법원, 로마시 동성결혼 등록 취소 결정. 연합뉴스
이탈리아 행정법원은 로마시가 외국에서 결혼한 동성애자들의 결혼 사실을 등록해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그나치오 마리노 로마 시장이 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한 16쌍의 결혼사실을 등록해준 것에 대해 현행법상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외국에서 동성 결혼을 했더라도 일선 행정기관이 그 사실을 등록해주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는 전했다.
마리노 시장의 동성결혼 등록을 강력하게 비난했던 안젤리노 알파노 내무장관은 이탈리아 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동성 결혼은 이탈리아 법률상 인정되지 않고 그런 사실을 등록해준 일부 시장들의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따라서 각 시의 상급 행정기관이 이런 결정을 무효로 했던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동성애자 협회 등은 그러나 행정법원 판사들이 가톨릭 신자여서 편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카를로 데오다토 판사는 "현행법을 적용했을 뿐"이라 말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인 안사는 보도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8/0200000000AKR20151028202700088.HTML?input=1195m

사진출처: 이탈리아 일간 라 레푸블리카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국감발언 논란. 희망한국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 제정 주장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새누리당(시흥갑) 함진규 의원은 이성호 위원장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등에 평등의 원칙이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개별법에서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구제조치를 행하도록 규정된 기본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 법에 따른 조정, 권고만으로는 차별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hopekorea.net/n_news/news/view.html?no=575

▲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시흥갑)
남성교도소에 수감된 성전환 여성. 데일리한국
지난 26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영국 남서부 서머싯에 거주하던 트랜스젠더 타라 허드슨(26)이 남성 전용 교도소에 갇혔다고 전했다. 보도에 의하면 타라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론이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지만 20세에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이후 6년간을 여성으로 살아온 타라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이에 법원은 타라에게 징역 3개월 형을 선고했다.
타라의 어머니 재키 브룩클린은 그녀가 여성 전용 교도소에 배정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재판을 집행한 판사는 타라를 남성 전용 교도소에 수감하기로 했다. 타라의 여권에는 성별이 남성으로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은 타라를 남성 교도소에 수감했다.
이에 대해 어머니인 잭키는 "타라는 겉모습을 비롯해 내면까지 완벽한 여자인데 남성전용 교도소에 보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특히 E컵인 내 딸은 남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교도소 측은 "수감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510/dh20151029001740138520.htm

사진=타라 허드슨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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