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뉴스- 미국, 성차별 금지 조례 두고 보수·진보 갈등. 외

울랄라짱구야2015.11.02 12:54조회 수 263추천 수 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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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차별 금지 조례 두고 보수·진보 갈등

"평등을 위한 법 vs 성범죄 늘리는 법" 아주경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웬말이냐” 뉴욕타임스(NYT)는 휴스턴시가 성차별 금지 조례를 두고 보수-진보 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난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휴스턴시(市)는 지난해 5월 성차별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법령은 인종, 민족, 피부색, 나이, 성별, 장애, 종교, 성 정체성 등에 기반해 공공시설과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가 된 것은 생물학적(biological) 성이 아닌 성 정체성(identity)에 따라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사용하게끔 한 점이다.

 

보수단체들은 즉각 성차별 금지 조례를 폐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남성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레즈비언인 애니스 파커 휴스턴 시장이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성급하게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반대자들은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면 성범죄가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령 반대자들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소녀를 성폭행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방영 중이다. 이 광고의 제작 비용을 댄 보수 단체 회장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성차별 금지 조례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 심지어 성범죄자가 여자 샤워실, 화장실, 혹은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우리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 힐러리 클린던 민주당 대선 후보를 포함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조 바이든 부통령 모두 성차별 금지 조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휴스턴 시민이 평등을 위한 쪽에 투표하리라 믿는다”고 발표했다.

 

http://www.ajunews.com/view/news/201511011745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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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캠페인 포 휴스턴의 트위터 캡쳐 ]

 

 

 

시카고 고교서도 ‘화장실 혼용’ 허용되나. 기독일보

 

미국 교육부 민권담당국(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for Civil Rights)이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이 시카고 지역의 고등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관련 진정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CLU는 진정서를 통해 시카고 지역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권담당국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 시카고 지역의 고등학교는 남학생의 여학생 화장실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상실할 수도 있다.

 

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이 여학생의 라커룸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당한 후 차별이라면서 해당 교육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ACLU는 이 학생을 대신해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이 트랜스젠더 학생은 체육 시간이나 스포츠 활동을 위해 라커룸이 필요한데 여학생의 라커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구의 규정에 따라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구에서는 라커룸 내에 별도의 개인 탈의실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의해 왔다. 이 탈의실을 개인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불편해 하는 학생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권담당국 측에서는 이러한 방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과 토마스무어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교육구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학생들이 다른 성별의 화장실이나 라커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부모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종교적인 학생들의 자유 운동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5247/20151030/시카고-고교서도-화장실-혼용-허용되나.htm?r=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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