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보호·지원 물의 조항 삭제… 관련 용어 ‘양성 평등’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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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17847&code=23111111&sid1=chr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동성애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한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전시는 ‘동성애자의 제도적 보호와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한 대전시 성평등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7월 23일자 25면 참조)한 후 대전 교계의 반발과 여성가족부의 조례개정 요구 등이 잇따르자 문제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동성애자 관련 조항 모두 삭제,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대전시가 성평등기본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동성애자 보호·지원 조항은 모두 삭제됐으며,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모두 ‘양성(兩性) 평등’으로 교체됐다.
개정안에선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삽입한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제3조 2의 다항) 문구를 삭제했다. 대전시장의 성소수자 지원을 명시한 제22조(성소수자 지원)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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