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1 뉴스-퀴어문화축제, 시작 전부터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

울랄라짱구야2016.06.11 12:33조회 수 241추천 수 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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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 시작 전부터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 국민일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의 음란한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 브래지어 차림의 반라(半裸) 여성이 등장했다. 동성애자들은 시민의 공공 장소에서 술과 음식을 팔고 기부금도 받고 있다. 모두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다. 하지만 서울시는 손을 놓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서울광장은 퀴어문화축제 부스설치로 분주했다. 모 여자대학교 ‘성소수자 활동모임’ 부스에선 한 여성이 브래지어와 망사만 착용한 채 화장을 했다. 다른 부스에선 ‘시원한 소주 칵테일 2000원’ 푯말을 내걸고 시민의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서 버젓이 술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 다른 부스에선 빵과 쿠키 등을 3000~4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음란물 판매행위도 지난해와 같다. 동성애자 관련 웹툰 모임인 ‘반툰’은 동성애자 만화와 엽서 등을 버젓이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책 표지에도 19금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있다. 두 남성의 부도덕한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다. 여성 성기 그림책도 1만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엽서세트는 5000원이다. 무지개재단은 아예 모금함을 설치하고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이다. 준수사항에는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서울광장 사용 시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광장 내에서 일체의 협력업체 등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는 할 수 없다’ ‘광장 내에서 음식물 취사 및 동물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는 지난 9일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강명진 위원장 앞으로 “서울광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면서 “당일 사용 정지 요청 등을 할 수도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전기호 서울시 총무과 서울광장 담당자는 “광장에 일단 나가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특별취재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94132&code=61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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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공공장소인 서울광장에서 한 여성 동성애자가 속옷 차림으로 화장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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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들은 부스에서 술까지 판매하고 있다. 명백한 서울광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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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음식물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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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성 성기그림책이 서울광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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