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휴게텔 살인사건, 20대男 실형…‘성관계 요구 거절’이 발단. 한국경제TV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데 항의하는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8일 폭행 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30분께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대전의 한 휴게텔에서 B(52)씨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B씨는 "내가 애무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그러느냐, 네가 나한테 눈짓하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며 욕설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렸다.
10여분 뒤 휴게텔을 나가려던 A씨는 B씨가 또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전제하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6090008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우나수면실서 10대 소년 성기 만진 50대 징역1년6월.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동성인 10대 청소년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용인시의 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옆에 누워있던 B(16)군의 바지 위로 B군의 성기를 수회 쓰다듬고, B군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8/0200000000AKR20160608117400061.HTML?input=1195m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 중학교 남학생간 성범죄 발생. 한국일보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지역 모 중학교에 운동부 3학년 선배 남학생 2명이 학교 기숙사에서 2학년 후배 남학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배 남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학교 운동부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가해 학생들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kookilbo.com/v/01f5a8002f6d44b388045112ae4aa5ae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남학생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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