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조광수 부부 혼인신고 소송 '각하'…"동성결혼 허용 안돼" 머니투데이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남성 동성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을 담당한 이 법원장은 "시대·사회·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신고불수리' 통지했고, 이들은 불복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2512513257793

김조광수 감독(우측)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동성애 반대 예배 드린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 시청직원에 무차별 폭행 당해. 국민일보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반대 예배를 진행하는 목회자가 시청직원(청원경찰)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
예수재단(대표 임요한 목사)는 25일 “어젯밤 오후 11시쯤 서울시청 앞 더플라호텔 건너편에서 우리를 감시하는 이동차량 감시초소의 문을 여니 시청 직원(청원경찰)이 임요한(사진) 목사님을 잡아 당겨 바닥에 깔고 무차별적으로 발로 가슴을 밟고 마구 구타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사고 직후 119 차량으로 후송돼 현재 인근 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예수재단 사무국장 이남숙 전도사는 “폭행을 당한 임 목사님의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8주 진단이 나왔다는 말을 의료진에게 들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고 임 목사에게 상해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하라는 입장이다.
한편, 임 목사는 다음달 11일 친(親) 동성애 단체들이 개최하는 ‘2016 퀴어문화축제'와 관련, 반대 집회를 준비해오고 있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45018&code=61221111&cp

24일 밤 폭행을 당해 쓰러진 임요한 목사.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확정 앞두고 긴장 고조. 내일신문
충북교육청의 '교육공동체 헌장' 확정을 앞두고 마찰이 격화되고 있다. 보수·진보 교육계뿐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들까지 논란에 가세, 확정 이후에도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충북교육청은 25일 '충북 교육공동체 헌장 제정위원회'를 열어 교육공동체 헌장 수정안을 최종 심사, 확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정위는 교장 교감 장학사 변호사 학부모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만장일치로 확정여부를 결정한다.
충북교육청은 당초 추진했던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대폭 수정한 만큼 확정을 자신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온라인 수렴 결과 의견을 제출한 89명 대부분 의견이 자구수정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 충북교육청은 헌장 명칭을 당초 '권리헌장'에서 '헌장'으로 바꿨다.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는 주장을 의식한 조치다. 미혼모·동성애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구도 삭제했다. 휴대폰 사용도 교사가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17명 위원 중 16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만장일치가 이뤄질 때까지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향후 일정도 이날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동체 헌장' 확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24일 지역 보수·진보 단체들은 일제히 상대방에게 날을 세웠다.
지역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으로 보는 시각은 문제"라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유보당하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장을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경기도, 서울 등은 반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학교 교육이 엉망이냐"라며 "선언적 의미의 기초적인 헌장을 놓고 정치화하는 것은 교육주체들의 인권 보장을 반대하는 단체들"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충북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이 단순한 명칭바꾸기 등으로 헌장제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반대하는 지역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헌장 선포를 중단하고 여론을 수렴하거나 헌장 제정 자체를 철회하는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장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이재수 충북교육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25일 2차 반대서명지를 제출하고 선포식이 열리는 31일엔 교육청에서 반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그래도 교육청에서 헌장 제정을 강행한다면 도민 전체를 상대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96952
트랜스젠더 호칭 잘못 부르면 '벌금 폭탄' 뉴욕중앙일보
"히(he.그) 또는 쉬(she.그녀) 말고 '지(ze)'라고 저를 불러주세요."
뉴욕시에서 트랜스젠더 호칭을 잘못 부르면 성차별로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 18일 시 인권국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인 직원 또는 세입자 등이 요구하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고용주나 집주인 등은 적발 시 최대 12만5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지속적인 호칭 변경 요구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의도로 이를 거부한 것이 적발되면 최대 25만 달러까지 벌금이 내려진다.
특히 트랜스젠더인 사람을 호칭할 때 '그' 또는 '그녀'와 같은 남녀 이분법적인 대명사가 아닌 '지(ze)'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는 남녀 성 구분이 없는 3인칭 단수 대명사로 주격 대명사인 '히(he)' 또는 '쉬(she)'와 문법적 기능이 같다는 것.
또 남녀를 구분하는 소유격과 목적격 대명사인 '히스(his).힘(him)' 또는 '허(her).허스(hers)' 대신 '지'의 경우, 소유격과 목적격 대명사과 동일한 '히어(hir)'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대명사뿐만 아니라 '미스(Ms.)'나 미세스(Mrs.)' 또는 미스터(Mr.)'와 같은 타이틀 사용에도 주의해야 한다. 남녀 구분의 성별을 나타내는 이름도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고용주나 집주인 등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명시하고 있다. 남녀 성을 구분하지 않는 대명사 '지'나 '히어'는 새로운 건 아니다. 그동안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는 흔하게 쓰여져 왔으며 지난해 8월 하버드대에서는 각종 양식에 남녀 성을 구분하지 않는 '지' 또는 '이(e)' '데이(they)' 등을 성별 옵션을 추가해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표시하도록 했다.
트랜스젠더는 출생 성별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다른 경우를 비롯해 성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고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는 '퀴어(queer)'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8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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