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소송 항고 소식에 네티즌…“남에게 피해주는 일입니다” 세계일보
영화감독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동성 간 결합’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장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김승환씨는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추세인데 가정의 달인 5월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조광수 감독도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바깥으로 내몰려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울먹거렸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이들 부부가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gkfl**** 자신들은 가슴 아픈 사랑이겠죠.. 하지만 동성애합법화? 동성결혼인정? 이건 남에게 피해주는 일입니다.” “ccll**** 동성애의 끝은 비극이다 유투브에 동성애자들이 죽기 전 한 고백들을 들어봐라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너무나 괴롭게 살고 있다 동성애가 아름답다면 그 끝은 왜 아름답지 않나 진정한 인권을 위해 반대하는 거다” “pony****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 나는 줄 아세요? 첫째로 아이들이 받을 성교육이 달라집니다. 남녀라는 성이 사라져요” “djc0**** 출산율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게 제일 이해 안 된다 법으로 강제로 이성이랑 살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tjsa**** 언젠가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그게 다수가 아니지만 당신들이 사랑하는 것조차 역겹다는 분들이 역겨워요 나도 양성애자여서 공감된다” “youn**** 당신들이바라는 그런 자유를 다수에게 강요하지마라”등의 반응을 보였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27/20160527000042.html

같은 10대 성소수자 협박…음란물 찍게한 30대 성소수자. 헤럴드경제
청소년 성적 소수자를 협박해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ㆍ무직)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16일 고교생 B 군을 협박, 나체 영상을 찍게 하는 등 2011년 12월부터 성인과 청소년 피해자 7명을 수십차례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인 역시 성 소수자인 A 씨는 성 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들과 알게 된 뒤, 만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고 싶다고 요구해 받아 낸 영상을 미끼로 협박을 시작했다.
수위가 보다 높은 영상을 보내 주지 않으면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부모나 학교가 성 소수자인 사실을 다 알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B군도 이런 협박에 못 이겨 12일간 총 12차례에 걸쳐 자위행위가 포함된 음란 영상을 찍어 A 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피해자는 협박에 못 이겨 A 씨를 직접 만나 강제로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신고를 꺼린다는점을 이용했다”며 “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혹시라도 피해를 봤다면 경찰에 꼭 신고해 도움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26000308

한교연 "동성 간 결혼 불허 판결 환영" 연합뉴스
보수 성향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25일 동성 결혼을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한교연은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명의의 논평에서 "서울서부지법이 동성애자인 김조광수·김승환 씨의 동성결혼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각하한 것은 엄정한 법 집행일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혼인은 단지 생물학적 결합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간의 신성한 결합"이라며 "아무리 시대 조류가 바뀌고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결단코 없다"고 주장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25/0200000000AKR201605251608000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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