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뉴스-동성결혼 합법화 주장 김조광수 감독 초청 특강취소 촉구 기자회견. 외

울랄라짱구야2016.04.25 17:34조회 수 284추천 수 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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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주장 김조광수 감독 초청 특강취소 촉구 기자회견. 국민일보

 

탈동성애인권포럼, 홀리라이프,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등 37개 교계 및 시민단체는 25일 오후3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 김조광수 감독 초청 특강 취소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 단체는 이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며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 행태인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 김조광수 감독 초청특강을 즉각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탈동성애인권포럼> 상임대표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이건호 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공동회장)외 37개 단체 일동

 

참여단체(37개)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기독교유권자연맹 기독교싱크탱크 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도덕성회복운동 동래향교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MRA) 자유통일연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춘천기독교연합회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미래포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행복한가정시민연합 홀리라이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60924&code=61221111&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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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 반대하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짠하네요” 국민일보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제목은 ‘동성결혼 반대 - 가정을 지키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다.

 

이 사진은 지난해 6월 김조광수씨가 서울 서부지법에 진행 중인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막기 위해 한 학부모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장면이다. 엄마 옆에는 여자 아이가 보도 위에 자리를 깔고 앉아 혼자 놀고 있다.

 

사진 아래에는 “동성결혼은 막아야겠고 애는 맡길 데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법원까지 아이를 데리고 왔네요. 감동적이라고 말하기엔 언어 표현력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라는 글이 달려 있다. 이 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눈물이 앞을 가린다” “주여 이 도성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라는 글이 달고 있다.

 

SNS에 사진을 올린 서모(43)씨는 “지금 충북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 충북교육공동체 권리헌장 때문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만약 지난해 서울 서부지법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했다면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는 “이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 관련 악법과 조례 헌장 등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김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김씨는 2013년 12월, 19세 연하의 김승환씨와 남남(男男) 결혼식을 갖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되자 동성결혼을 인정해 달라며 2014년 5월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55126&code=61221111&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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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동성애자·성전환자, 자격 갖춰도 경찰 될수 없다" 연합뉴스

 

말레이시아에서 성 소수자인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는 경찰관의 꿈을 접어야 한다.

 

24일 온라인 매체 말레이메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르 라시드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경찰청 차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 소수자는 자격을 충족해도 경찰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르 라시드 차장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공개적인 성 소수자의 경찰관 지원을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회·문화적 정서상 성 소수자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찰관이 되고 싶으면 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성 소수자가 경찰관이 될 수 있지만 말레이시아의 사회 규범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슬람교도가 전체 인구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동성애는 물론 이성의 옷차림을 하는 '크로스 드레싱'(cross dressing)을 금지하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4/0200000000AKR2016042401180008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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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경찰관들[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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