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충북교육권리헌장’ 폐지하라” 국민일보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31개 기독 및 시민 단체들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을 막기 위해 실력저지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16일 충북 청주 충북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권리헌장 폐지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사진). 이들은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권리헌장은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와 비슷한 개념의 권리헌장이 통과되면 초·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 이단 종교 등에 대한 비판은 철저히 차단된다”며 권리헌장 폐지를 촉구했다.
충북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초안)’에 따르면 성적 지향(동성애)도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된다. 미션스쿨은 채플 시 대체과목을 운영해야 하며 종교행사에 대한 학생참여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18일 “권리헌장에 동성애와 종교비판 부분은 빠져있다”고 항변했지만 권리헌장(초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차별행위를 금지한다’는 문구가 있다는 국민일보의 지적에 당초 입장을 바꿨다.
이 관계자는 “교육청의 기본 취지는 동성애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31일 발표할 권리헌장은 전체적으로 조정 중이며 아직 선포한 게 아니다. 국민일보가 지적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에서 잇달아 제정했다. 강원도교육청도 두 차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지역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01650&code=23111111&cp

검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 시위 목사들 무혐의. 연합뉴스
퀴어축제 둘러싼 공방…"시정에 대한 주관적 의사 표현"
작년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Queer) 문화축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종교계 간의 법적 마찰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서울시가 퀴어축제 등으로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시위를 벌여 시로 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보수 성향의 목사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퀴어축제가 동성애를 확산시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 홍보대사'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2014년 11월부터 9개월 넘게 서울시 신청사 앞에서 시위했다.
서울시는 "허위 사실로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작년 8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광장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데 마치 서울시가 '동성애 축제'에 동조해 이를 허가한 것처럼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검찰은 목사들의 시위가 '시정(市政)에 대한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개인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더 폭넓게 인정된다.
검찰은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한 시민을 고발한 것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퀴어축제는 매년 신촌에서 열리다 작년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서울시가 행사 주최측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서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이 취임 후인 2011년 말부터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서울시는 다른 일정이 겹치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서를 수리해야 한다.
올해 퀴어축제 역시 6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보수·종교단체가 서울시의 신청 수리 취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8/0200000000AKR20160418167800004.HTML?input=1195m

작년에 열린 성소수자 행사 '퀴어Queer) 문화축제'를 반대하는 규탄 집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동연세요양병원, 정부의 황당 조치에 에이즈 환자 요양사업 포기. 크리스천투데이
질병관리본부, 악성 민원으로 괴롭히던 동성애자에게 ‘감사’ 맡겨
국내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요양환자를 돌보던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이 이를 중단하겠다고 18일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 염안섭 원장은 질병관리본부가 과거 자신을 공격한 동성애자를 앞세워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감사하게 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충격을 받고 이번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고 밝혔다.
염 원장은 18일 모 에이즈 관련 단체에게서 에이즈 요양환자 감사를 위한 방문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 단체와 감사팀장의 문제성을 고려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감사할 것을 요구했으나, 질병관리본부 측은 “직원들이 바빠서 갈 수 없으며, 해당 에이즈 단체에 업무를 위탁했으니 무조건 감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그가 제기한 문제는 감사팀장으로 통보된 이가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악성 민원으로 괴롭히던 동성애자였다는 점이다. 그간 동성애 에이즈 단체들의 갖은 민원 제기로 염 원장 개인과 병원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기 때문. 이들 단체들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환자들을 돌봐 주던 수동연세요양병원을 없애고, '국립에이즈요양병원'을 건립해 자신들을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한다.
염안섭 원장은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HIV감염인, 동성애 지지자들에게서 많은 괴롭힘을 당해 왔는데, 이번 감사팀 명단을 보고 과거의 충격이 되살아났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염 원장은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는 질병관리본부의 이 조치는, 인권 감수성이 낙제인 현실을 보여 준다"며 "선한 의도를 갖고 에이즈 환자를 돌보던 의료인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보호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순수한 동기로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던 의료진이, 질병관리본부의 이 같은 처사에 의해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전국 요양병원들이 에이즈 요양환자를 강제로 받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그 중 하나가 민간 요양병원들이 동성애 에이즈 단체들의 악성 민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시행규칙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협회 TF팀장은 피해를 경험한 염 원장이 맡고 있다.
염안섭 원장은 "전국 23개 국·공립병원에 5천여 개의 병상이 있어, 연간 100여 명 미만인 에이즈 요양환자들의 수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민간 요양병원들에 에이즈 환자의 수용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다.
한 시민단체는 이에 "염 원장이 이러한 활동을 하니, 질병관리본부가 고의적으로 염 원장을 괴롭혔던 이에게 감사를 맡긴 것 아니냐"며 "질병관리본부가 선한 의도를 가진 의료진을 보호하지 못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게 한다면, 정부의 보건정책을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 전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articles/290415/20160419/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환자-요양사업-포기-왜.htm

▲염안섭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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