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 뉴스-“동성애-에이즈 관련성 보도 막는 보도준칙 철폐” 외

울랄라짱구야2016.08.06 12:10조회 수 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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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에이즈 관련성 보도 막는 보도준칙 철폐” 국민일보

 

참사랑학부모연합과 탈동성애인권포럼 예장통합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보도를 금지시킨 인권보도준칙 철폐를 촉구했다.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동성애자를 에이즈 등 특정질환과 연결짓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남성 간 성접촉과 에이즈 감염의 긴밀한 상관성 보도를 금하고 있다.

 

안천일 참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식 자료에 나와 있듯 남성 간 성접촉은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이며 치명적인 전염병 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동성애는 권장·옹호해야 할 인권이 아니라 금지하고 만류해야 할 성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면서 “이런 우민화 정책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에이즈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한 인권보도준칙을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김정한 예장통합비대위원장도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안전을 위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용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런데도 동성애자만을 위한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과 어린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따른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인권위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법 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동성애)’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베드로 G&F 미니스트리 대표는 “동성애 성행위는 변태적인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성행위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그런데도 국가인권위는 동성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극소수 변태성욕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대다수 국민의 기본인권을 압살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8534&code=23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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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 시위자가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보도를 금지시킨 인권보도준칙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참사랑학부모연합 제공

 

 

 

또 화장실 때문에…“트렌스젠더도 생물학적 성에 따라야” 美대법원 판결 논란. 매일경제

 

미국 여론이 트렌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으로 인해 또 한번 들썩이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의 한 트렌스젠더 학생이 지역학교위원회를 대상으로 ‘트렌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제한’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측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생물학적 성(biological sex)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버지니아주 글로스터에 사는 개빈 그림 군은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한다. 그는 지난해 글로스터 학교위원회가 “지역 내 모든 학생들은 생물학적 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공표되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버지아주 법원은 그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는 당시 “제 또래 아이들은 자아에 대해 많이 고민한다. 그것이 트렌스젠더 청소년 사례일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며 “매번 원치 않는 화장실을 갈 때 마다 고통스럽다”고 했다. 반면 학교위원회측은 “이 학생이 남자 화장실을 쓰기 시작하면 학교에 혼란을 주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미 연방고등법원 4위원회는 지난 4월 그림 군의 소송을 연방법원에 넘길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4위원회는 글로스터 학교위원회 방침은 미국 헌법에 명시된 ‘성차별 금지법( Title IX)’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림 군을 포함한 성소수자 단체들은 4위원회 결정에 환영하며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글로스터 학교위원회 편을 들며 그림 군의 기대를 저버렸다. 글로스터 학교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그림 군은 남녀공용(unisex) 화장실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지난 3월 발효된 HB2(House Bill 2) 법안으로 문제를 빚은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성소수자 차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막는 것 뿐만 아니라 트렌스젠더가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미국 전역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힐러리 민주당 대선후보는 “성소수자는 절대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고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편을 들어줬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555849&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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