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제 폐지" 서울시 서명 접수. YTN
미리 신고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서울광장 신고제를 사전 허가제로 바꾸자는 조례 개정안 서명이 서울시에 접수됐습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 운동본부는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허가제에 찬성하는 서명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관련 행사가 선정적이고 퇴폐적이라며,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 수 있는 법적 유효 서명 인수 9만 명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서명 중복 여부를 확인한 뒤 심의회를 열어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두 달 안에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607041524211473
60대 동성애자, 여장한 채 남성 노숙자 2명 꾀어내 살해. 국민일보
여장한 60대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노숙자 2명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여장한 채 부산역에 있던 노숙자 박모(53)씨와 이모(45)씨를 자신의 월세방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동성애자 김모(6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부산 동구 자신의 월세방에서 과도로 박씨의 목과 가슴 등 27곳을 찌르고 스카프로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8일 오전 3시30분쯤 여장한 채로 부산역에 있던 노숙자 박씨와 이씨에게 “술 한 잔 하자”며 자신의 월세방으로 유인한 뒤 함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박씨와 이씨는 김씨를 여자라고 착각해 “내가 먼저 성관계하겠다”며 다퉜다. 김씨는 이들을 말리다가 박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홧김에 이들을 살해했다. 경찰은 만취한 탓에 박씨와 이씨가 김씨에게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5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행을 저지른 뒤 겁이 난 김씨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과거 김씨는 이 정신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을 숨기려고 지난달 30일 오후 7시41분쯤과 지난 3일 오후 2시쯤 자신의 월세방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동생이 찾아오더라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집주인에게 걸려온 전화의 발신지가 경남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의 공중전화인 것을 파악, 입원 중인 김씨에게 자백을 받은 뒤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그의 집주인(62·여)이 방 안에 방치돼 있던 시신을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집주인은 3일 오후 4시31분쯤 김씨의 방에서 남성 2명이 침대 위에 나란히 숨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주인은 경찰에서 “김씨의 셋방에 비가 오는데도 창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침대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08년 6월에도 여장을 한 채 만난 40대 남성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7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55069&code=61121111

사진=국민일보 DB
法, 동성 부하 군인 성추행한 소대장…징계는 정당. 뉴시스
수원지법 행정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동성 부하들을 성추행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육군 소대장 김모씨가 지휘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중대 사무실에서 A 중사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목덜미를 깨무는 등 수차례에 걸쳐 A 중사를 성추행했다. 또 독신자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B 소위의 엉덩이를 만지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계속된 김씨의 성추행에 A 중사 등은 이같은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 김씨는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씨는 "A 중사 등에게 한 행동이 친밀감을 나타낸 것일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상급 부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또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군인사법의 품위유지의무를 어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며 "피해자들이 불쾌함을 느껴 거부 의사를 확실히 드러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03_0014194757&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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