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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이성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26개 단체 회원 30여명은 이 위원장의 취임식을 앞둔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동성애 옹호 발언으로 어린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과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부모들의 심장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의 서면질의서에서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고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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