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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96916&code=23111111&sid1=chr
논란 빚은 대전시에 이어 보호·지원 근거 명시 확인… 과천시 “조속히 개정” 해명
대전시(시장 권선택)가 성평등기본조례에 동성애자 보호·지원 조항을 삽입해 물의(국민일보 7월 23일자 25면 참조)를 일으킨데 이어 경기도 과천시(시장 신계용)도 동성애자 인권 보장과 지원 근거 내용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11일 입수한 ‘과천시 성평등기본조례’(사진)에 따르면 ‘시장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6조 성소수자 인권보장)고 명시했다. 성평등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제26조)을 포함시켜 동성애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까지 만들었다. 성평등위원회는 시장에게 성평등 정책의 수행·수립을 자문해주고 성평등기금 관리·운용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조례대로라면 과천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사업을 개발·추진·지원할 수 있다. 성평등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동성애자들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도 가능하다. 동성애자 정책을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을 포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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