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성애] 점점 ‘막장’으로 치닫는 동성애 웹소설…북한 김정은까지 등장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 논란이 뜨겁다. 아이돌을 동성 커플로 엮은 웹소설을 의미한다. 음란한 내용이 점점 선을 넘으면서 ‘아이돌 성착취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알페스는 실제 인물을 성적(性的) 대상화하는 창작물이다. 팬이 직접 쓰는 소설인 ‘팬픽’의 한 장르에서 출발했다. 처음부터 좀 더 음지화돼 있다는 특징이 있었지만, 점점 수위를 높여 이제는 음담패설 수준으로 변모했다. 강간 등 성범죄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이를 미화하기도 한다.
대상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간은 주로 남자 아이돌을 다뤘는데, 최근 들어 전·현직 정치인, 독립운동가를 비롯해 장영실, 세종 등 위인들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을 다룬 글도 있다. ‘막장’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알페스 소설과 이를 주제로 한 그림 등 창작물은 SNS를 통해 유포 및 판매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1498&Newsnumb=20210111498
2. [인권조례] 입법예고 앞둔 인천 학교인권조례…반발 여론 잠재울까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개념을 넓혀 교내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학교인권조례가 인천에서 조만간 입법 예고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달 말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30여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에는 학교 구성원을 위한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증진계획 수립, 인권 구제에 대한 절차, 인권 교육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5134000065?input=1195m
3. [종교자유] “세계로교회, 가처분 기각에 즉시 항고할 것”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시설폐쇄 명령에 대한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16일 “예배는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유감을 포하면서 “금번 판결에 대하여 세계로교회는 법원의 결정이 상식과 순리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청인들에 대한 시설폐쇄 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본안 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무엇보다 (재판부가) ‘예배의 자유 등 침해로 인한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시설폐쇄 처분은 명시적인 종기(끝나는 날)가 없어 교회 내 대면 예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므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폐쇄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마스크 착용·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킨 교회의 정상(대면) 예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하여 행정 당국이 어떠한 소명을 하지 못했음에도, 재판부는 정상(대면) 예배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373
4. [종교자유] 김회재 의원 “종교 자유의 본질 침해 않는 방역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1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서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에 정부에서도 이번 주말 각종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집합금지 완화 조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른 집합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물론 그동안 일부 종교집단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신천지 등 극히 일부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의 규모와 상관 없이 20명 인원 제한이라는 근거없는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세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사회적 혼란까지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방역의 논리보다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의 손을 들어줬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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