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뉴스 브리핑 - 부산 세계로 교회 11일 폐쇄 명령 외

건사연2021.01.10 19:04조회 수 898추천 수 21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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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자유] 부산 세계로교회에 11일 폐쇄 명령 있을 듯  

손현보 목사님 영상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주일인 10일에도 대면예배를 드렸다. 이에 따라 관할청인 부산 강서구는 앞서 예고한 대로 이 교회에 운영 중단명령을 우선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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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관계자는 오늘 (세계로교회에) 바로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것이라며 “(교회 측이) 내일(11) 새벽예배도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새벽에 가서 확인하고 예배를 하고 계시면 내일 중으로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11일 강서구청이 세계로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리면, 교회 측은 이에 맞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현보 목사는 이미 이 같은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한국교회 모두가 예배의 자유를 찾는 것이고, 인용되지 않아 교회가 폐쇄되더라도 그 자체로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는 걸 알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096

 

 

2. [낙태] “인권위, ‘태아는 사람인가에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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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인권을 포기한 인권위원회가, 과연 국가 인권을 대변하는 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뱃속의 태아는, 법률적으로 상속 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상속인으로서 인정을 받는다. 뱃속의 태아는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인권위는 이 근본 문제에 대하여 답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임신부 태중의 태아가 사람이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헌법 10, 세계인권선언 제3,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 ‘생명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091

 

 

3. [종교자유] “평등법, 종교의 자유 무력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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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에선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LGBT의 이익을 대변하며,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옹호 집단은 혐오집단이라고 말한다그러나 이들의 공격 수단을 평가해봐야 한다. 동의하지 않음에 근거한 모든 결정이 부당한 차별이나 잘못된 행위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트럭 운송 회사나 해운사가 트럭이나 선박의 운행에 맹인 고용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며 다른 예로 프로 농구팀에서 키가 작고 재능이 없으며 신체가 마비된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 아니다. 나아가 부모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에 LGBTQ를 고용하지 않는 것도 차별이 아니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059

 

 

4. [젠더] “국립 충남대, 여성젠더학과 설립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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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교연은 국립대학 충남대학교는 최근 일반대학원에 여성젠더학과를 설립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국민적 공감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벗어나고,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가정을 해체하며,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충남대학교의 여성젠더학과 설립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립대학 충남대학교는 여성젠더학과 설립을 즉각 취소하고, 학생모집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9068

 

 

5. [동성애] 김시덕 "사우나서 동성 성추행 당해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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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덕은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 씻고 가운을 입고 수면식에 들어가서 자는데 잠이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 거다. 뭐야 하고 눈을 떴는데 누가 내 옆에 달라 붙어서 내 000를 만진 거다라며, “놀래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다. 왜 사우나 베개가 나무 각목인지. 때렸는데 후다닥 도망가서 구석에 가서 이불 덮고 숨더라라고 성추행 당한 일화를 고백했다.

 

http://osen.mt.co.kr/article/G1111504478

 

 

6. [낙태] 서정숙 의원, 낙태법 입법 공백 최소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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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원은 현행 형법상 제269(낙태) 2항 및 제3, 270(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2항 및 제3항 규정은 여전히 존치상태며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상 낙태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태죄와 관련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입법화함으로써 입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78298

 

 

7. [낙태] 사우스 캐롤라이나, 심장박동시 낙태금지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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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국회의원들은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2가지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7(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지난달 2가지 법안이 사전 제출되었고, 오는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총회가 입법 회의를 시작할 때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태아 심장박동 및 낙태로부터 보호법으로 불리는 ‘SB1’은 지난 12월 사전 제출되었고, 의무위원회(Committee on Medical Affairs)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박동 감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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