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국내 뉴스 브리핑

건사연2021.01.05 21:49조회 수 180추천 수 1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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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자유] 고생많으셨습니다 - “헌법 위반 교회폐쇄법, 차별적 행정 명령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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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수호결사대 등이 5일 오전 세종시 국무조정실 앞에서 교회폐쇄법과 코로나 행정명령의 차별적 적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306

 

 

2. [종교자유] “서울 32개 교회, ‘대면예배 금지’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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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대면예배 금지’ 방역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진행 상황을 4일 전했다.

 

예자연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31일(7일간)까지 행정소송에 참여할 교회 및 단체를 모집했고, 497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 이에 오늘(4일)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대면예배 전면금지’와 ‘영상 송출을 위한 20명 미만의 모임만 허용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행정법원에 소송 접수를 했다”며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등 광역 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8849#share

 

3. [차별금지법] 일부 불교계는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밀어 붙이고 있네요 - “화정 스님, 사회 화합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41

 

 

4. [차별금지법] 불교계도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네요 - “불교계도 차별금지법 반대 목소리 나왔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이하 대불총·상임대표 박희도)은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는 불교계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침묵한다면 이는 대다수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역으로 일반인들이 차별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다수의 민주적 의견과 상식적 가치관을 무시한 국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강행은 거대 여당의 횡포라 보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불교도들의 의견임을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31514890?OutUrl=naver

 

 

5. [동성애] 현역 군인이 동성 성교 영상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 [단독] 현역 군인 트위터에 또 음란영상 [김기자의 토요일]

 

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병사와 간부가 화장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사진을 온라인에 버젓이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중 병사로 추정되는 인물은 군형법에 저촉되는 음란 영상과 사진을 지속적으로 계정에 올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1011646239069

 

 

6. [낙태] 낙태라는 말을 임신중지라는 말로 교묘하게 바꾼 후 관련되는 법들을 모두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 사라진 낙태죄임신중단 건강보험 적용 위한 법 개정 시동

 

권인숙 의원은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가 가능하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네 개의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4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한 여성과 의사가 안심하고 임신중단할 수 있는 후속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합법화된 임신중단 의료서비스가 혼선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날 권 의원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걸쳐 모두 네 건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7192.html#csidx3aa2aa77c19f0f48bbdd3c4b861c0da

 

 

7. [낙태] 응원합니다! “이봉화 "낙태죄 공백, 낙태죄 폐지 아냐"”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 체계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입니다. 그런데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실효가 되었다고 해서 낙태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재에서 낙태죄를 존속을 하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감안하라는 취지에 맞춰서 본다고 하면, 이제부터 빨리 가장 조속한 시기에 입법 공백 상태를 막고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94324&path=202101

 

 

8. [성중립, 젠더?] 미국 민주당의 어처구니 없는 개회 기도 - 美 의원, 의회서 ‘아멘’ 대신 ‘아맨과 아우먼’ 기도 논란

 

감리교 성직자 출신의 엠마누엘 클리버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3일 제117차 미 하원의 첫 개회 기도를 마치며 ‘아멘’(Amen)이 아닌 ‘아맨과 아우먼’(A man and a Woman, 남자와 여자)이라고 말하고, 또 인도의 신 등 여러 신들을 거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아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서, 한 사람의 성별이나 성정체성과 전혀 상관없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또는 되길 바란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뉴트 깅그리치 공화당 하원의장도 자신의 SNS에 “아맨과 아우먼. 하원 민주당의 기도는 ‘아버지. 어머니’처럼 사실상 모든 정상적인 성 용어를 폐지함으로써 성 보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급진적인 광기가 시작됐다”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대변인의 언급을 옮겨 놓았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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