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뉴스-김윤덕-김광수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법안' 무슨 일? 외

울랄라짱구야2016.04.08 19:47조회 수 418추천 수 2댓글 0

  • 3
    • 글자 크기

김윤덕-김광수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법안' 무슨 일? 브레이크뉴스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법안 통과된다면 어떤 결과 초래하게 될까?

    ...강압적 군대문화 고려하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하고 있는 더민당 김윤덕 후보와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가 지난 3일 TV 토론을 통해 군대 내 동성애 문제를 놓고 설전을 펼쳤다. 더민당 김윤덕 후보가 19대 의정활동 당시, 군형법 92조 일부 개정법률안 통한 동성애를 허용토록 하는 법안 발의에 서명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이 날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는 "군형법 92조 일부 개정법률안은 군내 내의 동성애 허용법"이라고 주장하며 "군대 내 동성애 허용과 관련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입장 여부를 떠나, 군대 특성상 강압에 의한 항문 성교 가능성 높다"라고 지적하며 더민당 김윤덕 후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후보는 법안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채 개요만 보고 서명을 했다는 말로 비켜갔다. 그러나 이 또한 법안 발의를 하는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더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잖이 악영향을 끼칠 것임에 분명해 보인다.

 

이와 관련, 탈동성애자들의 인권단체인 홀리라이프(대표 이요나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동성애로 인한 폐해로는 10-20년 수명 단축,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항문괄약근 파괴로 인한 변실금, 우울증, 자살, 가정 및 인성 파괴 등이 심각"하다고 밝히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에서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우리사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금지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 성별, 장애, 병력, 나이,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용모 등을 비롯해, 혼인여부, 임신 및 출산, 가족형태, 가족상황 그리고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성적취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하는 것은 방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날 토론에서 문제가 된 것은, 더민당 김윤덕 후보의 태도다. 국민의당 김광수 후보의 군대 내 동성애 관련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계속 차별금지법만을 얘기하며 발뺌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관련 법안에 대해 김윤덕 후보 본인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서명하게 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법안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서명했다는 것이어서 더욱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법안을 발의함에 있어서, 그것이 국민 일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꼼꼼한 검토와 입체적 고민없이 서명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는 종교의 영역을 떠나 군대를 다녀온 사람, 또 앞으로 군대를 가야하는 사람, 특히 군대를 보내야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 아닐 수 없는 문제다. 만일 더민당 김윤덕 후보가 서명한 것처럼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37070&section=sc11

 

201603061700452.jpg

 

▲ 정성태 ©브레이크뉴스

 

 

 

시민단체 연합 "표창원 후보 사퇴하라" 국민일보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75개 시민단체 연합은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창원(더민주·경기 용인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와 자살을 부추기는 레이디 가가의 공연을 적극 옹호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모독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표 후보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또 포르노 합법화를 적극 찬성하는 표 후보의 주장을 국민들은 매우 위험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는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으려면 표 후보의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당 차원의 조치를 시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연합에는 바른교육교사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전국유권자연맹 등이 참여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17697&code=61221111&cp

 

201604081848_61220010517697_1.jpg

 

표창원(더민주·경기 용인정) 후보  


 

 

동성커플 거부로 벌금폭탄 맞은 美민박업주 강력 반발. 연합뉴스

 

"기독교인 신앙 지킬 자유 없나…정부·법원이 '결혼 정의' 바꿀 권한 없어"

 

동성 커플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벌금형을 맞은 미국 일리노이 주 민박업주가 반발 성명을 내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일리노이 중부 팩스턴에서 목가풍의 민박 및 연회시설 '팀버 크릭 베드앤드브랙퍼스트'(The Timber Creek Bed & Breakfast)를 운영하는 짐 왈더와 그의 아내 베스는 5년 전인 지난 2011년 게이 커플의 장소 대여 요구를 거절했다가 최근 일리노이 인권위원회로부터 8만 달러(약 9천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성애자인 마크 워던과 그의 파트너 토드는 일리노이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2013년) 하기 전인 당시 '시민연합'(Civil Union) 차원의 결합 축하연을 열기 위해 장소 대여를 요구했으나 왈더 부부는 "동성애를 옳지 않게 생각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해 인권위원회가 동성 커플의 불만을 접수하고 행정법 판사의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던은 작년 가을 고발장을 접수했고, 판사는 지난달 29일 왈더 부부의 위법 사실을 지적하면서 "워던 커플에게 손해배상금 3만 달러와 소송 비용 5만 달러 등 총 8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왈더는 5일 성명을 내고 "기독교인이 신앙을 지킬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한) '종교자유보호 및 시민연합법'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종교자유 및 혼인공정성법'에 종교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리노이 주나 연방 대법원이 결혼의 정의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면서 "미국이 점차 반(反) 기독교 문화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질서를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왈더 부부에게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과 일리노이 주 인권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으나 왈더 부부는 "이에 따를 수 없다"면서 "벌금형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지난 5년 사이 동성간 결합 및 동성 결혼을 승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었다. 특히 작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판결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7/0200000000AKR20160407036900009.HTML?input=1195m?8b013088

 

AKR20160407036900009_01_i.jpg


    미국 일리노이 중부 팩스턴의 팀버크릭 B&B

<< 팀버크릭 B&B 웹사이트 결혼식 정보 화면 캡처 >>

 

  • 3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글쓴이 비밀번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24 5/30 뉴스-동성애-동성결혼, 의학적·법적·신학적 문제점 논의 2016.05.30 98
323 5/28 뉴스-동성결혼 소송 항고 소식에 네티즌…“남에게 피해주는 일입니다” 외 2016.05.28 208
322 5/25 뉴스-法, 김조광수 부부 혼인신고 소송 '각하'…"동성결혼 허용 안돼" 외 2016.05.25 344
321 5/23 뉴스-5월 23일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기자회견 .외 2016.05.23 291
320 5/18 뉴스- 가정의 달에 생각나는 것. 외 2016.05.18 135
319 5/12 뉴스- "美 정부 동성애 행사 후원은 내정간섭" 외 2016.05.12 54
318 5/10 뉴스- 충북교육청, 교육공동체권리헌장 수정안 발표.외 2016.05.10 131
317 5/6 뉴스-“인권으로 포장된 동성애… 청소년 에이즈 위협 내몰려” 외 2016.05.06 210
316 5/2 뉴스-논란 빚은 충북 교육권리헌장 일부 수정…보수계 여전히 반발. 외 2016.05.02 151
315 4/27 뉴스-美보수단체, 성전환자 화장실 혼용 허용 유통사 '타깃' 불매운동 2016.04.27 196
314 4/25 뉴스-동성결혼 합법화 주장 김조광수 감독 초청 특강취소 촉구 기자회견. 외 2016.04.25 284
313 4/19 뉴스-“동성애 옹호 ‘충북교육권리헌장’ 폐지하라” 외 2016.04.19 224
312 4/18 뉴스-"동성애 조장"vs"터무니 없는 소리" 충북 교육권리헌장 쟁점은. 외 2016.04.18 206
311 4/14 뉴스-中 법원, 첫 동성결혼 청구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2016.04.14 418
310 4/11 뉴스-동성애 남성, 동성애자에게 수면제 먹이고 금품 훔쳐.외 2016.04.11 266
4/8 뉴스-김윤덕-김광수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법안' 무슨 일? 외 2016.04.08 418
308 4/6 뉴스-성소수자축제 서울광장 6월 개최 무산?…서울시 중복신고 난색. 외 2016.04.06 245
307 4/5 뉴스-“젊은 엄마들 동성애 걱정 커 종교 아닌 국가 미래의 문제” 외 2016.04.05 328
306 4/1 뉴스-'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 위해 필요" 외 2016.04.01 200
305 3/31 뉴스-동성애 축제 6월 26일 예비 신청. 외 2016.03.31 118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45다음
첨부 (3)
201603061700452.jpg
28.9KB / Download 22
201604081848_61220010517697_1.jpg
23.6KB / Download 17
AKR20160407036900009_01_i.jpg
23.4KB / Download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