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에이즈-동성애 막으려면 군형법 반드시 필요" 국민일보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는 12일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교회연합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군대 내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군형법 92조의 6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길 예비역 육군 중령은 “군대에 동성애자 병사가 들어오면 지휘관은 ‘동성애자의 군 복무규정’에 따라 훈련에 나가면 소수자 인권보호 명목으로 별도의 화장실과 침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동성애자들이 만약 복무 부적응일 경우 전역조치까지 해 준다”고 지적했다.
김 전 중령은 “일부 동성애자 커플은 동반 입대 제도를 악용해 입대 후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며 항문성교를 즐긴다는 충격적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더 이상 군대 내 동성애를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전역 후 이 일에 뛰어들었다”면서 “만약 군형법 92조 6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오면 내무반에 성폭력이 증가하고 군 전투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일상화되면 군대는 계급 중심의 조직에서 감정중심의 체계로 뒤바뀔 것”이라면서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에이즈 감염 등의 이유로 입대 불복종 운동을 벌이거나 군대 내 성폭력 피해 소송이 줄을 잇는다면 국군에 대한 불신감과 부정적 이미지는 금세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전 중령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세운 동성애자들은 국방부 훈령을 통해 동성애자 병사에 대해 강제 채혈 및 에이즈 검사를 강요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미국도 에이즈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며 감염이 확인될 경우 보직 해임된다. 그런데 한국군은 어찌된 일인지 동성애를 정상으로 교육하면서 에이즈 검사도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도 “나라를 지키러 입대한 아들이 상급자의 성적 노리개가 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면서 “문제는 군대에서 동성애와 에이즈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이 군 사기와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절제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군대 내 항문성행위는 형평성 원칙에서 보더라도 분명한 차별”이라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전투력 약화는 물론 국방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는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감시위원회(CCPR)'는 지난해 12월 사실관계를 편파적으로 서술한 국내 동성애 인권단체의 보고서만 의존해 한국정부에 군형법 폐지를 권고했다”면서 “실제로 보고서에는 한국의 적법한 탈동성애 인권 토론회가 비윤리적 전환치료 행사로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처럼 유엔은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동성애 옹호 법률를 통과시키라고 한국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군형법 92조의 6은 국가 안전보장과 군대 질서유지, 사회공공 복리를 위한 적법한 조항이다. 따라서 군인이라는 특수 신분관계 유지를 위해서 군대 내 항문성교 행위의 제한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선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며, 2월말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02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7대 2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2010년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났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48464&code=61221111&cp

김영길 예비역 중령(앞줄 오른쪽 세 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군대 내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선 군형법 92조 6항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스캘리아 美대법관은 동성결혼·낙태 등 반대한 '보수의 선봉'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숨진 앤터닌 스캘리아(79) 미국 연방대법관은 지난 30년 동안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을 이끌어 온 핵심 인물이다.
총기허용, 낙태, 동성애 등 굵직한 이슈에서 늘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으며 헌법에 쓰인 그대로의 해석을 중요시하는 '원본주의자'(Originalist)로 유명하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1936년 미국 뉴저지주(州) 트렌턴의 이탈리아 이민자 집안에서 독자로 태어나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다. 학업 성적이 좋아 엑세비어 고등학교의 졸업생 대표였으며 조지타운대를 수석, 하버드 로스쿨을 차석으로 졸업했다.
이후 클리블랜드에서 6년간 법무법인에서 실무 경력을 쌓다가 버지니아대에서 교수를 지냈고 공화당 닉슨·포드 행정부 시절에는 백악관과 법무부 등 정부기관에서 일했다.
법관 경력을 쌓은 것은 1982년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서 일하면서부터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연방대법관으로 지명됐으며, 상원의 만장일치를 거쳐 사상 첫 이탈리아계 미국인 대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연방대법원에서 총기 소지와 사형 제도 존치 등을 강하게 옹호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등 강경 보수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그는 독실한 가톨릭교도로 낙태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아홉 자녀를 두고 있으며, 평소에도 "신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면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것"이라는 신념을 밝혀왔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에도 반대표를 던졌던 스캘리아는 이후 그 결정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오스틴 텍사스대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여부를 재심의하면서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스캘리아 대법관은 "미국 흑인 과학자의 대다수는 텍사스대 같은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 수업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는 좀 처진 대학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는 흑인 학생의 지식습득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어서 흑인 출신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도 위헌 쪽에 표를 던지기도 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자 조 바이든 부통령이 "내가 상원의원으로서 표결했던 1만5천 표 가운데 가장 후회되는 것이 스캘리아 대법관을 인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보수파의 선봉이던 스캘리아 대법관이 숨지면서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은 스캘리아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5, 진보 4로 갈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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