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반대' 뉴스1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 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 탄원서와 서명지 1만 9천여 장,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와 서명지 26,300여 장을 헌법재판소 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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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사진>
인도, 156년된 동성애 처벌법 없어질까…대법원 위헌여부 심리. 연합뉴스
인도 대법원이 제정된 지 156년을 맞는 동성애처벌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법관 다수가 참여하는 산하 헌법재판부에 넘겨 심리하도록 했다. 2일 NDTV 등에 따르면 T.S 타쿠르 인도 대법원장은 "사안이 매우 중요한 만큼 대법관 5인으로 구성된 헌법재판부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1명과 대법관 30명으로 구성된 인도 대법원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대법관 2∼3명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은 최소 5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영국 식민지배 시절인 1860년 만들어진 형법 제377조에 따라 동성애 행위가 불법이다. 이 법은 "누구나 자연 질서를 거슬러 남자나 여자,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면 종신형이나 10년이하의 징역, 벌금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델리 고등법원은 에이즈 예방 시민단체인 나즈 재단이 이 법률에 대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동성애가 불법이 아니라고 2009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년에 재판관 2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이 문제는 헌법재판 사안이 아니라며 고법의 판결을 뒤집고 동성애 처벌법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당시 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며 공을 넘겼지만, 하원에서는 지난해 12월 이 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부결됐다.
그러자 나즈 재단과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수 있도록 인도 법제에 마련된 치유적 청원(curative petition) 제도를 이용해 다시한번 이 사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3년만에 종전의 판결을 재검토하기로 하자 동성애자 인권 단체 회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동성애자 권리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스카프를 두르고 무지개색 팻말을 든 채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2/0200000000AKR20160202201600077.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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