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직원 여성 화장실 사용 거부한 美 회사,
11만5천 달러 벌금내고 정책도 변경. 재경일보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사용을 금지한 한 '체크(수표) 제작 회사'(check-printing company)가 결국 벌금 11만5천 달러(1억3천788만 원)형을 내는 것에 합의했다. 또 트랜스젠더 직원에게 차별에 대해 사과도 했다.
미국 언론 버즈피드 뉴스(BuzzFeed News) 등에 따르면, 미국 고용 기회 평등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미네소타주 쇼어뷰(Shoreview)에 있는 딜럭스 파이낸셜 서비스(Deluxe Financial Services, Inc.)에 대해 트랜스젠더 직원인 브리트니 어스틴(Britney Austin)에게 11만5천 달러를 지불하고 트랜스젠더 고용 정책도 변경하라고 명령했으며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어스틴은 회사가 자신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자 회사에 대해 성차별과 성희롱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의 피닉스 사무실의 직원인 어스틴은 지난 2011년 자신의 상사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말했으며 직장에서 자신을 여자라고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어스틴이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거부했다.
어스틴은 소장에서 상사와 동료 직원들에 의해 자신이 적의적 근로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처가 되는 형용사와 잘못된 성(性) 대명사[그녀(she, her)를 그(he, his)라고 했다는 의미로 보임]를 사용했다는 것.
회사측은 '1964년의 연방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어스틴을 법에 위반되게 대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트랜스젠더 직원을 위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조취를 취하겠다고 했다. 또 벌금을 내는 것에도 합의했다.
EEOC의 데이빗 로페즈(David Lopez) 법무 자문위원은 성명을 통해 "회사측은 연방 민권법 제7조에 따라 트랜스젠더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EEOC의 방침을 위배했다"면서 "회사들이 트랜스젠더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하며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에 걸리기 전에 이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것을 압박했다.
한편, 미국의 많은 대학교와 회사에서는 학생들이나 직원이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워싱턴주가 최초로 주 전역에서 트랜스젠더들이 화장실이나 샤워실, 라커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도 했다.
http://www.jknus.com/articles/777617/20160123/트랜스젠더-직원-여성-화장실-사용-거부한-美-회사-11만5천-달러.htm

中 동성 간 결혼, 첫 공판 열린다. 아주경제
중국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다루는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후난(湖南)성 창사(長沙) 푸롱(芙蓉)구 인민법원이 오는 28일 동성 간 결혼 합법 여부를 논하는 재판을 열기로 했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 등이 지난 22일 보도했다.
쑨원린(孙文林·남·26)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애인(남·36)과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민사국 직원은 "법에 남성과 여성만이 결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혼인 신고를 허가하지 않았다. 쑨 씨는 "법 원문은 일부일처제에 관한 내용일 뿐"이라며 "이성 간 결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함께 당국을 고소했다.
법원은 6일 사건이 접수됐다는 내용과 함께 공식 재판 날짜를 발부했다. 쑨 씨는 웨이보에 재판과 관련한 문서 사진을 올려 일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다. 28일 공판이 열릴 경우 중국에서는 최초로 동성 결혼이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다뤄지게 된다
http://www.ajunews.com/view/20160125155148245

[사진=웨이보]
성전환 수술 안받은 트렌스젠더도 올림픽 출전 허용. 헤럴드경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선수도 올림픽 등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에 출전을 허용해야 한다는내용의 새 지침을 마련했다. 25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IOC 의무과학분과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대회 참가 자격을 완화하도록 권고하는 새 가이드라인을 최근 채택했다.
IOC는 새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스포츠 경기 참가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침 개정 배경을 밝혔다.
IOC는 또 “성전환수술을 (경기) 참가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지키는 데 불필요할 뿐 아니라 관련 법률 제정 추세나 인권 개념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트랜스섹슈얼)가 아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올림픽 등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 가이드라인은 선천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대회 출전 1년 전부터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기준치 이하임을 입증하면 출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반대로 여성의 신체를 타고났으나 남성으로 인식하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아무 제한 없이 남자 경기에 나설 수 있다.
2003년 마련된 기존 IOC 가이드라인에서는 트랜스젠더 선수가 국제대회 참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최소 2년간 호르몬 관리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1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와 의학 전문가 회의를 통해 승인됐다고 AP는 전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규정이나 제한 등 강제성을 띤 조치가 아니라 각 종목별 국제 연맹이나 기타 스포츠 단체, 올해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는 형태라고 AP는 덧붙였다. IOC 의무 책임자인 리처드 버짓은 AP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새 가이드라인이 IOC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규정이나 제한이 아니라 과학적인 합의로 경기단체들이 트랜스젠더 출전자격을 명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25000316

<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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