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위헌여부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서울특별시 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오는 9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의 핵심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재의요구 권한과 재의요구 철회권한이 있는지 여부이다.
지난 2011년 12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했다. 그러자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고, 이대영 당시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은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구속기소됐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되 교육감직에 복귀하자 마자 재의요구는 철회됐고 2012년 학생인권조례는 정식공포됐다.
이에 대해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시·도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감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권한만 있을 뿐 철회할 권한은 없다"면서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조례안이 재의결되기 전까지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재의요구권이 있으면 철회권도 있다"면서 "이미 재의요구 철회로 인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는 상태여서 교육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맞선 상태이다.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인종, 계층 등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이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등 학생들의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수교육단체들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운데 "'성적 정체성'과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차별하지 말 것" 등이 포함돼 있어 "동성애와 10대의 임신을 부추키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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