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던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해 지난 18일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내용 또한 삭제를 추진하고 있어 또 다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5월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호 3항 구체적 차별금지의 대상에는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기독교 시민운동 단체인 기독교사회책임의 사무총장이자 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규호 목사는 “제정 당시 국민들이 ‘성적지향’이 무얼 의미하는 지 몰랐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한참이 지난 뒤에야 성적지향이 동성애를 가르키는 단어라는 걸 알게 돼 이제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무부에서는 이같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는다며 성적지향을 넣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독소조항’인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빼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연대 측은 “유엔 UPR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하게 포함시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강조한 것은 바로 ‘성소수자의 인권은 침해받고 차별받아도 된다’는 보수집단의 인식이 그만큼 인권침해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책하며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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