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대만!…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 합법화 전망 - 국민일보]

대만 최고법원인 사법원(司法院)이 24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과 타이완뉴스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아시아에선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사법원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기능을 갖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494667&code=61221111&cp=nv
[군 법원, 동성애자 육군 장교에 유죄 선고 - MBN뉴스]
군사법원이 합의 하에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가진 장교에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 군 형법 92조 6항에 따르면 군인에 대하여 항문 성교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장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232893
[이낙연 "동성혼 합법화, 사회적 합의 충분치 않아" -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대선 기간 문제됐던 '동성애 찬반 논란' 및 동성혼 합법화 여부에 대해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525_0014918965&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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