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동성애 치료 상담 금지법' 계속 시행 - 중앙일보]
가주에서 청소년에게 동성애 성향을 치료하려는 목적의 상담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파기하기 위해 기독교계가 가주 대법원에 제기한 재검토 요청이 기각됐다.
앞으로 가주내 동성애자 청소년 또는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미성년자에게 이성애자로 전환하려는 목적의 상담은 전면 금지된다. 이는 곧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청소년에게 기독교 상담을 비롯한 심리학적 또는 의학적 상담까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246222
[텍사스주 유태인, 동성애자 등 입양거부 권리 법안 추진 - 우리방송]

텍사스주 공화당이 입양 알선기관에 유태인, 무슬림, 동성애자, 독신자 및 다른 종파 신자의 아기 입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내 5개주가 입양 알선 종교기관이 신앙을 이유로 입양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소아성애증 환자’가 초등교사 재직하며 성추행…항소심서 치료감호 선고, 과거 범행전력도 - 경향신문]
ㄱ씨는 2014년 충남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실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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