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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junews.com/view/20150727184234626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남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연극배우 김모(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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