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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4487/20150820/주민들-힘-모아-남여-화장실-혼용-막을-새-법-발의ㄴ.htm
주민투표 상정 위한 서명 운동 전개 중…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 무력화 목표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AB 1266)의 효력을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전개 중이다. 2014년 1월 1일 발효된 이 법에 대항하는 ‘사생활 보호법(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을 주민들의 힘으로 발의하려는 것이다.
2013년 7월 압도적인 표 차로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한 트랜스젠더 화장실 법은 2013년 8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남가주 한인교계에서는 이른바 ‘공립학교 남녀화장실 공용법’이라고 소개된 이 법은 공립학교에 다니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성별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하는 성별의 스포츠 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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