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 성전환자 성별 정정의 허용범위 - 대한변협신문] |

성전환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도 있고,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동의를 받아 성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혼인 중에 있다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을 성별 정정의 독자적인 소극적 요건으로 보기 보다는 성전환자가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을 가진 자로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일부로 포섭하여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성별 정정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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