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 했어도 '무조건' 처벌 - 인사이트]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를 했어도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
https://m.insight.co.kr/news/280878
[앞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합의 했어도 '무조건' 처벌 - 인사이트]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를 했어도 무조건 처벌받게 된다.
https://m.insight.co.kr/news/280878
의제강간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하여, 13~15세 청소년들도 성인에 의해 성관계나 성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은, 아동청소년들이 "파렴치한 어른들이나 소아성애자들에게 성착취나 성적 괴롭힘을 당할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한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즐겁고 신나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였다. 사실 아동청소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나 연령상 성인에 도달하기 전까지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순결을 강조하는 행태는,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빙자한 성착취)를 맺은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 또래끼리 성관계를 맺은 행위를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의제강간이란 법제도로 그들을 성인에 의한 성착취에서 보호할 명분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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