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프레스 센터에서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의 주제로 열린 제1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포럼 에 대표님과 건사연 회원분들이 다녀왔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좌장 : 차기환 변호사(자변대표)
발제로,
1. 이태희 미국변호사 (자변 집행위원) :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2. 조영길 변호사 (I&S 법무법인 대표) : 성적지향을 차별사유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의 부당성과 '성적 지향'을 차별사유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
3. 염안섭 원장 (수동연세요양병원) : AIDS/HIV 이해
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해 주셨습니다.
토론으로는,
1. 한효관 대표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 UN의 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2. 김기수 변호사 (자변 부대표) : 국민의 알 권리 가로막고 언론에 재갈 물리는 인권보도준칙
3. 백상현 기자 (국민일보) : 동성애자들의 논리에 대한 실체와 법적ㆍ논리적 맹점 분석
에 대해 각각 토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 이태희 변호사님께서 동성애,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의 구체적 사례와 함께 포럼의 첫 순서를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않을 권리에 임신,출산,낙태,성적지향과 같은 항목은 성(性)윤리가 인권으로 전환되어 진 점, 즉 윤리의 개념을 권리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례로 소개한 내용 중, 성교육센터에서
- 5~6 살로 보이는 어린아이에게 여자 인형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져보게 하는 체험
- 청소년들에게 성관계는 언제(When)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How)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피임방법 에 대해 설명하는 등의 실제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소년들도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건가요????!!!!!!!이건 아니잖아요!)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자협회와 맺은 인권보도준칙이라는 장치로 인해 언론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이나 동성애, 동성결혼과 관련한 윤리 판단적 부분에 대해 비판조차 할 수 없는 현 실태를 꼬집어 특정계층의 의견만을 반영하는 역차별이라며 인권보도준칙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 조영길 변호사님께서는
국내 누적에이즈 감염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15~19세 청소년, 20~24세 청년 에이즈 누적 감염자 수가 각각 18~26배, 11배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들어 이러한 폭증의 제도적 원인이 인권위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 국가는 21개국 정도,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한 국가는 75개국(국제 성소수자 연합 일가(ILGA) 통계자료), 나머지 100여개 국(우리나라 포함)은 동성애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는 금지하나 법적으로 제한하지않는 상태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동성애 행위에 대해 도덕적 금지 및 법적 금지를 하였던 국가들이 현재는 도덕적 보호 및 법적 보호형으로 변경하고 있고 이것이 UN국제인권기구에 의해 선도되고 있다고 하시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반대를 차별행위로 보고 이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근거를 들어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 2008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2222 판결) 과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헌법재판소 2011.3.31 선고 2008헌가21 결정)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 라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과
- 아무리 국제인권법 및 그 해석이라 하더라도 부당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각 국가들은 부당한 내용이 포함된 국제인권법 및 그 해석을 따르지 않을 고유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
- 또한 국제인권조약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기구의 해석은 각국에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 라는 판시(헌법재판소 2011.8.30. 선고 2007헌가12 결정)를 내리고 있다는 예로
국제인권법이나 그 해석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 정리해주셨습니다.
◆ 세번 째 순서로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님께서는, "HIV/AIDS의 이해"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검사를 익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건소에서 개인정보 제출없이 익명으로 에이즈 감염여부를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검사를 통한 감염여부 결과를 본인만 알기에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감염자들이 헌혈이나, 성관계를 계속 할 시 감염인의 에이즈 바이러스 전파로 인한 2차 3차 피해 발생과 누적 감염자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항문성교를 하기 위해 하는 센조이(항문성교를 하기 전 장 속에 있는 대변을 배출하기 위해 샤워호스 같은 것을 삽입하여 물로 관장하는 행위)나 피스팅(항문에 주먹을 넣어 항문을 확장하는 행위) 과 같은 행위는 신체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에이즈 환자 급증과 우리나라의 100% 치료비용 지원 혜택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에이즈에 걸린 한 동성애자가 직접 쓴 탄원서(2015. 12. 1) 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내용은 남성간의 성관계가 에이즈 감염의 경로임을 언론이나 강의에서 전혀 듣지 못했기에 에이즈가 동성애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감염사실을 알고 겪은 좌절과 혼란은 이루 말 할 수 없으며,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언론보도준칙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바른 진실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 단체의 요구로 숨기는 것은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에이즈 환자되게 하는 것이며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는 호소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였습니다. 이 탄원서는 염원장님께서 미국에 가실 때 UN 인권이사회에 들러 제출한다고 하시네요.
◆ 이어서 토론의 첫 순서로, 대표님께서 2015년 관련 주요 사건과 활동상황들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유엔인권메커니즘(유엔인권보호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시며 문제점들을 짚어 주셨는데요,
먼저 UN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4년 6개월마다 한번씩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을 점검 및 평가로 실질적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 지난 2012년 우리나라는 70가지 권고 중 40가지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에서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 나라 중에는 인권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나라들이 있으며, 왜 인권상황이 더 안좋은 나라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받아 들여야 하는것인지? 권고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UN 권고 자체에 대한 문제점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는 UN의 직접적 권고가 아닌 북한이 내린 권고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UN 자유권 규약(ICCPR - 가입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심의하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함) 심의 쟁점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 및 친동성애 시민사회 입장과 그들의 각종 로비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이 결과로 ICCPR에서 우리나라에 내린 최종의견이 다음과 같음을 소개 해주셨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 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 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 군형법 제92조 6을 폐지하고,
-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동성해 옹호측에서는 탈 동성애 라는 용어가 아닌 '전환치료' 라는 용어를 써 강제치료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함. 3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열린 제3회 탈동성애 포럼 같은 것을 하지 말라는 것)
-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즉, 이러한 UN의 권고는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특정 의견 및 정치색을 띄는 단체를 포함한 83개 NGO 단체 들의 로비를 통해 UN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지난 11월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국가인권보호관 제조 도입 등
- 자유권규약의 4차 최종 견해(위 내용) 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겨 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압박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편향적 성격의 인권업계의 로비를 통해 전달된 UN자유권 심의 입장 및 의견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행요구 촉구 등으로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 두번째 토론자로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국민이 알 권리 가로막고 언론에 재갈 물리는 인권보도준칙" 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인권보도준칙의 실천 매뉴얼의 내용은 '성적 소수자를 비하 하거나 뜻을 왜곡, 편견을 강화하는 용어와 표현에 주의해야 하며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지 말아야 하며, 특정질병과 사회병리현상에 연결하여 동성애에 대해 말하면 안된다' 는 것입니다. 사례를 요약하자면,
- 동성연애, 동성연애자 대신 동성애 동성애자 표현 사용
- '호모' 는 호모섹슈얼의 비하표현
- 동성애가 개인적이고 임의적 선택에 불과하며 때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오해 할 수 있는 성적취향, 성적기호, 성적선호 등의 표현 사용불가, 성적지향 바른 표현
- 커밍아웃 : 동성애가 자신을 긍정하고 당당하게 성정체성을 밝히는 의미로 사용,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예로 "그동안 대졸이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아내도 제가 대학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 하고 절 퇴학시켰던 모교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뜻으로 표현불가) 등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막연한 동성애의 동정만을 유도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진 채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위한 성전환 수술까지 의료보험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실이 인권보도준칙과 언론사와 인권위원회간의 협약에 의해 은폐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님께서는 앞서 발표된 발제내용(염안섭 원장님 발제문) 에 대하여 "동성애자들의 논리에 대한 실체와 논리의 맹점 분석" 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백 기자님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 '에이즈가 동성애자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라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정말 맞는 것일까.
- 그렇지 않다. 실제적으로 동성애 온라인 사이트에는 동성간 성관계 경험이 있거나 현재 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의 글들이 대부분이다.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라고 외치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에이즈 감염의 두려움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2) 동성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용납될 수 있는 것일까.
- 그렇지 않다. 법ㆍ윤리ㆍ도덕적 책임의 한계선이 있는 것이다. 동성애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주장은 근친상간, 살인, 강간 등의 범죄 행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그 행위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싶은 것과 이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한계선을 넘어 그것을 실천했을 때, 법적처벌과 도덕적 비판을 받는 것과 같다.
3) 동성애자들이 말하는 '혐오표현' 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일까?
- 그들이 말하는 혐오표현의 범위는 너무나 다양하며 말장난에 불과하다.
(혐오표현 범위 예 : 사랑의 표현, 애정담긴단순발언, 사실에 근거한 의사표현, 낮은, 중간, 높은 수준의 충고, 비방목적 있는 낮은, 중간, 높은 수준 또는 비방목적을 위한 낮은, 중간, 높은 등등…)
4)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양심,사상,종교의 자유가 침해 된다.
-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 동성애는 비도덕적이다. 남성 간 성행위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이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등의 발언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5) (동성부부 법적권리 인정 등) 동성애자들의 주장은 정말 법적으로 타당한 것일까?
- 대한민국의 법 체계로 인한 법치주의의 한계선이 있다. 즉 1남1여의 결합으로 된 결혼만이 법 안에서 '상속, 의료, 사회보장, 세제 ㆍ주택 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성부부의 법적권리 인정을 요구하며 서부지법을 상대로 '동성결혼 불허에 대한 불복 소송' 을 제기한 김조광수씨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무시한 것이며, 법치주의의 한계선을 넘은 요구 행위를 한 것이다.
-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국회(입법부)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행정부 수반)이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헌법개정안 발의 → ②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③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 → ④ 공포(대통령) → ⑤ 동성결혼 신청가능 이러한 헌법개정 절차가 반드시 요구되며 이 과정에 사법부(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의 역할은 전혀 없다.
- 이 사실로 미루어 지난 2015년 6월 미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미국의 사례는 절차를 무시한 오만한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동성애자들이 펼치고 있는 인권논리의 맹점과 그 법적 한계에 대하여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끝으로 포럼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여러가지 중요한 정보 및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토론과 이러한 활동들이 앞으로 활발히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토론자로, 또 포럼 참석으로 수고해 주신 대표님과 회원님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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