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서 규정한 동성애 혐오 표현, 반헌법적 성격 강해 - 국민일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 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반복해서 판단해 왔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6828&code=23111111&cp=nv
["퀴어행사 반대 서울시 공무원 성명서 혐오표현" - 뉴시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10_0000950503&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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