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가한 법원 결정은 헌법에 위배 - 국민일보]

최근 하급심 법원은 외부 성기를 형성하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예규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5769&code=23111111&cp=nv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가한 법원 결정은 헌법에 위배 - 국민일보]

최근 하급심 법원은 외부 성기를 형성하는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 및 대법원 예규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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