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학생은 바뀐 성 정체성에 따라 공립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 국민일보]

트랜스젠더 학생은 바뀐 성 정체성에 따라 공립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미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98601&code=61131511&cp=nv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동성애 합법화 의도” - 국민일보]

해당 법 제4조 1항에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만큼 초헌법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1253&code=23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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