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정치위원회] 당신의 인권도 타협 가능한가
2013.04.12 15:24 입력 | 조회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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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중 '성적 지향' 조항에 대해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삭제를 논의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이는 수구적인 일부 기독교계와 우파세력들의 저항에 굴종하는 거래에 다름 아니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적 논의에 전면 반대한다.
'성적 지향' 조항은 상대의 성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할 권리이며, 그러한 사랑을 한다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 당하거나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다. 한국사회에서 성 소수자들은 사회문화적인 차별과 혐오범죄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또한 가정, 학교, 노동현장 등을 막론하고 광범위한 공간에서 '인간으로서의 평등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정부 주도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서도 '성적 지향' 조항이 수구적인 기독교계의 반대에 못이겨 타협적으로 삭제된 바 있다. 우리는 성적 지향을 비롯한 성 소수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가치를 거래하는 모든 양보와 타협에 반대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포괄하는 약 20가지 영역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헌법에서 기본 이념으로 인권의 수호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여전히 소수자의 인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수구적인 기독교계가 꾸준히 증명해 왔다. 그들은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성 소수자를 공격함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실질적 평등을 맹목적으로 방해해 왔다. 그러나 수구적인 기독교계의 대대적인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 성적 지향 조항에 대한 공격은 차별금지법을 포기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조항을 포기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오히려 수구적인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야말로 한국사회에 성적 지향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가장 명징한 근거이다.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하는 조치와 그러한 논의의 기류는 국가와 사회가 성 소수자에 대해 제 역할을 또 다시 방기하겠다는 부끄러운 항복 선언이다. 진보신당 성정치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훼손 행위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성 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을 놓고 타협을 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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