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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원문>
차별금지법안
의 안 번 호 : 8002
제출연월일 : 2007. 12. 12.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별의 금지(안 제3조 및 제4조)
(1)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사유, 영역 및 유형을 구체화할 필요
성이 있음.
(2)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간접차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를 차별로 금지함.
(3) 차별금지 사유를 예시적으로 정함으로써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간접차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및 차별의 표시ㆍ조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구제 효과를 높임.
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1)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차별시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상 평등이념의 사회 전반적
인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영역별 차별금지 유형의 구체화(안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1) 일반규정의 성격을 갖는 차별금지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하여 영역별로 대표적인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할 필
요가 있음.
(2) 모집ㆍ채용, 임금ㆍ금품 지급, 교육ㆍ훈련, 배치, 승진, 해고 등 불이익 처분, 금융서비스 공급ㆍ이용, 교통수단ㆍ상업시설 공급ㆍ이용, 토지ㆍ주거시설 공급ㆍ이용,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 문화 등의 공급ㆍ이용, 교육기회, 교육내용 등에서의 차별 유형을 적시함.
(3) 차별여부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차별예방을 위한 사회 일반의 인식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라. 차별에 대한 구제 조치(안 제28조 및 제29조)
(1)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확히 하고, 특히 법원이 차별시정을 위
한 적극적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
하는 한편,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3) 차별 관련 구제절차가 활성화되고, 특히 법원이 손해배상 외에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적절한 차별시정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차별피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가 가능해짐.
마. 입증책임의 배분(안 제30조 및 제31조)
(1) 차별행위의 피해주장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행위의 피해주장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차별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재산상 손해 및 손해액의
입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과 아울러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이 법에
서 금지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
(3) 차별행위의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여 차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차별금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광고”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그 밖의 사유(이하 “성별등”이라 한다)를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나.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다.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
2. 외견상 성별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3.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경우
제4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6조(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차별금지 및 차별의 예방 등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ㆍ제도 개선사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별시정을 위한 주요 시책1.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본계획 권고안의 제출)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 권고안의 마련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각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ㆍ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제10조(모집ㆍ채용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모집ㆍ채용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ㆍ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2. 모집ㆍ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 또는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3. 면접ㆍ채용 시 성별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4. 채용 전에 응모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건강진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특정 직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임금ㆍ금품 지급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임금ㆍ금품을 차등하여 지급하거나 호봉을 다르게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교육ㆍ훈련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ㆍ훈련에서 배제ㆍ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육ㆍ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배치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배치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 또는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2.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주지 아니하거나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
제14조(승진상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 또는 승진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재화ㆍ용역 등의 공급 또는 이용
제16조(금융서비스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금융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공급ㆍ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교통수단ㆍ상업시설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교통수단ㆍ상업시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ㆍ거부하거나 상업시설의 사용ㆍ임대ㆍ매매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토지ㆍ주거시설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거시설의 공급ㆍ이용에서 배제ㆍ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조건부 진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문화 등의 공급ㆍ이용의 차별금지) 문화ㆍ체육ㆍ오락, 그 밖의 재화ㆍ용역(이하 “문화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등의 공급ㆍ이용에서 배제ㆍ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ㆍ직업훈련
제21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ㆍ입학ㆍ편입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전학ㆍ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조치를 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생활지도 기준에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2.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3.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제4절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
제23조(참정권 행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지원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와 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사ㆍ재판상의 동등대우)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수사ㆍ재판 절차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구체적인 내용)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차별의 구제
제28조(진정 등)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피해자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29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疏明)되는 경우에는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나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또는 그 밖의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법원은 차별의 중지, 원상회복, 그 밖에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행하도록 명하고, 그 이행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30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그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의 입증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하여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에게 그 기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교육기관의 장(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벌칙) 사용자등이 제33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차별금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및 공청회 등으로 인해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위해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함(안 제8조).
○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함(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국회법」제79조의2와「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결과 연평균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동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의 결과,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 및 공청회개최에 따른 비용은 연평균 최대 2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기존의 법령 등의 조사․연구는 연평균 최대 1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 제출, 이를 존중한 정부의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이후, 차별시정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될 세부적인 행정 및 재정상 조치의 내역이 불확실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
서기관 홍관표
연락처 02-503-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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