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판 차별금지법” vs “순수 학생인권 보장”
지난달 25일 울산시교육청이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선언한 '평등 실천과 혐오표현 대응' 내용을 학교 규칙에 적극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시로 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보수 단체들은 교육감이 이를 지시했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문구를 문제 삼았습니다.
'차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비교육적인 내용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58480&ref=A

한교연 · 한반교연, “동성애, 성전환, 비혼출산 장려하는 KBS를 규탄한다”
한국교회연합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KBS가 동성애 혁명과 가정해체, 비혼출산을 선동한다”며, 규탄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교연과 한반교연은 성명을 통해 “KBS는 가정해체를 지지하고, 동성간 결합 법제화를 옹호 조장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KBS의 왜곡, 허위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시청거부와 시청료폐지 운동 등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KBS는 지난 3월 25일 ‘혼인과 혈연관계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 등을 한 바 있습니다.
https://www.cts.tv/news/view?ncate=THMNWS01&dpid=275746

“성정체성 혼란+학력 최하위” 전북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전북100인목회자모임 및 진평연 전북지부(공동회장 김인수 목사·이병진 목사·이국행 교수, 대표 임채영 목사) 등이 7일 오후 2시 전북학생인권조례폐지 전북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전북학생인권조례 제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의 ‘차별금지’가 적용된다”며 “‘성적지향’은 성관계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남녀 학생 간, 동성 학생 간 성관계 는 것을 차별(금지)하지 말라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의 성관계를 권리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들이 미성년 때부터 바른 성교육을 받는다면 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겠는가. 이 학생인권조례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전북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반드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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