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뉴스] 중국 법원이 동성애는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한 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

건사연2021.02.26 12:55조회 수 253추천 수 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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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법원이 동성애는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한 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법원이 동성애는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한 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라는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의 한 대학교에서 공부한 시시(가명)는 당시 24세로 수업을 듣다가 동성애는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한 한 교과서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출판사를 상대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3년 출판된 ‘대학생을 위한 정신건강교육’이라는 이름의 이 교과서가 동성애는 성심리적 장애의 한 종류라고 설명한 것이다. 시시는 이러한 표현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고 출판사에 수정을 요구했지만 충분한 대답을 받을 수 없어 결국 소송까지 갔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1차에 이어 2차 소송에서도 이 사건을 기각했다. 동성애를 정신질환이라고 표현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지식적 오류’가 아니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옳고 누군가에게는 틀릴 수 있으므로 법원이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시시의 변호사는 “법원은 자신들의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226500072

 


 

2. [칼럼]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10%가 말하는 것

 

같은 유전자를 갖고 모든 선천적·후천적 영향 등을 합쳐도 일치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동성애자가 되게 하는 선천적 영향이 10%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 비율은 선천적으로 동성애가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내 문헌을 보면, 1991년 베일리 등의 연구 결과가 동성애가 선천적인 증거로 인용된다. 하지만 2000년 이후의 대규모 조사 결과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 일반인이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9991&code=23111413&cp=nv

 


 

3. 이언주도 안철수 '소신'에 지원사격…"동성애 반대 존중돼야"

 

이언주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하지만 동성애(행위)를 반대할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며 "반대 의사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수자 인권을 빙자한 파시즘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앞선 18일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제3지대 단일화 TV토론에서 "샌프란시스코는 (퀴어축제를) 중심에서는 하지 않는다"며 광화문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를 지적하고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예비후보의 '소신 발언'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성역 취급을 받던 동성애 이슈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기 때문이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2121427

 


 

4. [기고] 학생인권조례 시행되면 오히려 학습권·교권이 침해된다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수진 대표

 

 

그렇다면 왜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걸까?

 

첫째, 인권조례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 인권과 자유만 강조하고, 그 자유의 한계와 책임은 없다.

셋째,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8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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