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동성혼 합법화 문 열고 말 것

(과거 자료 사진)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진평연은 “최근 정춘숙 남인순 등 일부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 발의하면서 가족 및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서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의 합법화의 문호를 열고 있어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평연은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의 가족개념을 부정한다”면서 “건강이라는 용어에 억지로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부여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차별사유로 한 차별금지법으로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열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99734&code=61221111&cp=nv
2. 김찬주 교수 30년 동안 낙태 시술 안 한 이유는…

<김찬주 아가타 / 의정부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아기 심장이 몇 회 뛰냐면요. 처음에 임신하면 분당 170~190 뛰어요. 분당 170이면요. 1초에 3번 뛰는 거에요. 그렇게 빨리 뛰고 있는 강력한 생명력을 죽인다는 것은 참 대단한 그런 거죠. 살인인 거죠.
임신 주수가 넘어가서 낙태를 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20주 넘어가서 한다든가 하면 옛날에 불법 낙태로 이십 몇 주에 낙태하다가 자궁 터지고 해서 끔찍한 상황을 맞이한 것을 TV에서 보게 되거든요. 주수가 넘어가는 건 정말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주수가 넘어가지 않아도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하면 임신 12주면 ‘에이 낙태하면 바로 다음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출혈이 멎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응급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96343&path=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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